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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변호사215

[홍순기변호사의 QnA] 30. 유류분반환청구권의 청구기간 [홍순기변호사의 QnA] 30. 유류분반환청구권의 청구기간 30. 유류분반환청구권의 청구 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유류분반환청구권은 유류분 권리자가 상속의 개시와 반환하여야 할 증여 또는 유증을 한 사실을 안 때로부터 1년 내에 청구하여야 하고, 상속이 개시한 때로부터 10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합니다. 2012. 12. 17.
[홍순기변호사의 QnA] 29.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이란? [홍순기변호사의 QnA] 29.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이란? 29.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이란 무엇인가요? 유류분반환권리자가 피상속인의 증여 및 유증으로 인하여 그 유류분에 부족이 생긴 때에는 부족한 한도에서 그 재산의 반환을 청구하는 소송을 말합니다. 증여와 유증이 있는 경우에 유증에 대하여 먼저 반환을 받아야 하고, 그것으로써 유류분권이 보전되지 않을 때에는 증여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012. 12. 17.
[상속세] 상속한정승인 할 때 양도세 생각하라 [상속세] 상속한정승인 할 때 양도세 생각하라 상속받을 재산보다 상속채무가 훨씬 많을 때에는 상속포기를 하거나 한정승인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한정승인을 할 때에 제대로 따져보아야 하는데요. 자칫하면 세금 때문에 낭패를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한정승인으로 받은 재산에 대해서 채권자들이 경매를 벌였을 때, 경매로 팔린 상속재산에서 양도소득이 발생했을 땐 양도소득세를 부담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이와 관련해 조세심판원의 판례가 있습니다. 김모씨는 상속재산보다 상속채무가 더 많아 한정승인을 하였습니다. 상속재산은 상속인들에게 상속등기를 거쳐 임의 경매절차에 의해 매각되었고, 매각대금은 전액 채권자들에게 배당되었습니다. 이에 소득을 얻지 못한 김모씨는 양도세 신고를 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대해 국세청은 "상.. 2012. 12. 13.
[홍순기변호사의 QnA] 28. 유류분액의 산정방법 [홍순기변호사의 QnA] 28. 유류분액의 산정방법 28. 유류분액의 산정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유류분은 피상속인의 상속개시시에 있어서 가진 재산의 가액에 증여재산의 가액을 가산하고 채무의 전액을 공제하여 이를 산정합니다. 증여재산은 상속개시전 1년간 행하여진 것에 한하여 상속재산의 가액에 가산합니다. 다만 공동상속인 중 피상속인으로부터 재산의 생전 증여에 의하여 특별수익을 한 자가 있는 경우에는 기간에 관계없이 유류분 산정을 위한 기초재산에 산입합니다. 2012. 12. 11.
[홍순기변호사의 QnA] 27. 유류분제도란? [홍순기변호사의 QnA] 27. 유류분제도란? 27. 유류분제도는 무엇인가요? 유류분이란 일정한 범위의 상속인이 법률상 반드시 취득하도록 보장되어 있는 상속재산의 가액을 말합니다. 유류분제도는 상속재산분배의 최소한의 합리화, 피상속인의 유언자유의 제한, 상속재산에 대한 유족의 공헌의 참작, 피상속인의 유족의 생활 고려 등 유언자유와 가족공유의 갈등을 조화하는 제도입니다. 2012. 12. 11.
상속세 증여세 관계? 증여로 상속세 절세하기 상속세 증여세 관계? 증여로 상속세 절세하기 상속세와 증여세 문제는 늘 재산이 많은 사람들을 괴롭힙니다. 물려줄 재산이 많다보니 그만큼 내야할 세금도 많아진 것이죠. 사망과 함께 일어나는 상속은 한꺼번에 받는 재산이 많기 때문에 그만큼 부담도 센데요. 상속세를 줄이려면 어떻게 해야할까요? 1. 일찍 증여를 시작하라 상속세를 줄이는 가장 쉬운 방법은 증여를 이용하는 것입니다. 증여는 증여재산공제가 이루어지는데다가 상속세와 달리 개개인별로 따로 누적이 되기 때문에 계획만 잘 세운다면 절세가 가능합니다. 증여세는 10년 단위로 누적이 되는데요, 배우자는 6억원, 자녀는 3천만원(미성년자는 1천500만원)까지 증여세가 면제됩니다. 이것이 증여재산공제이죠. 증여를 일찍 시작해야 하는 이유가 한 가지 더 있습니다... 2012. 12. 10.
피상속인의 금융거래 내역 등 부채 확인 꼭 해야 상속채무 피할 수 있다 피상속인의 금융거래 내역 등 부채 확인 꼭 해야 상속채무 피할 수 있다 기사입력 : 2012-12-04 11:57:00 기사수정 : 2012-12-04 11:57:00 기사원문보기 4개월 전 사망한 아버지의 자녀인 김씨 남매는 설마 아버지에게 부채가 있을까 싶어 상속포기도 한정승인도 하지 않고 있었다. 3개월이 지난 후 단순승인이 되었고 갑자기 아버지의 채권자들이 나타나 빚 독촉을 해오자 그제야 아버지에게 빚이 있음을 알게 되었다. 일반적으로 상속이 개시되면 상속인의 의사에 상관없이 권리와 동시에 의무도 상속이 된다. 즉 피상속인이 남기고 간 빚도 법적으로 상속이 되어 상속인들에게 부담으로 주어진다. 따라서 상속인은 피상속인이 돌아가신 후 상속재산을 조사하여 상속의 효과를 받아들일지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2012. 12. 10.
상속세 대비, 종신보험으로 상속세 대비, 종신보험으로 요즘은 상속세 때문에 고민하는 가정들이 많아졌습니다. 다른 세금에 비해서 유독 세율이 높은데다가 누진세율이 적용되기 때문인데요. 남겨줄 재산이 많으면 많을 수록 상속세도 그만큼 많이 내야 하죠. 미리미리 준비하면 좋겠지만 그것도 쉽지만은 않습니다. 상속세를 납부해야 하는 가정들의 자산은 대부분 부동산에 몰려 있습니다. 그래서 현금으로 내야 하는 상속세가 부과되면 곤란해지기 마련이죠. 그렇다 보니 가지고 있는 부동산을 급하게 현금으로 바꾸느라 헐값에 팔아버리는 등 재산에 손해가 나게 됩니다. 이런 점 때문에 요즘 상속세 대비로 뜨고 있는 상품이 종신보험입니다. 종신보험은 원래 가장의 갑작스러운 사망에 대비해 생활자금을 보장해서 유가족의 안정적인 생활을 도와주는 보장성 보험입니다... 2012. 12. 7.
[홍순기변호사의 QnA] 26. 유증이란? [홍순기변호사의 QnA] 26. 유증이란? 26. 유증이 무엇인가요? 유증이란 유언자가 유언에 의하여 그 재산상의 이익(채무의 면제도 포함)을 수증자에게 무상으로 증여하는 단독행위를 말합니다. 사인증여는 사인행위인 점에서는 유증과 같으나 그것은 계약이기 때문에 단독행위인 유증과 구별됩니다. 2012. 12.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