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순기변호사의 QnA]
23. 유언의 철회
23. 유언의 철회가 가능한가요?
유언자가 유언 또는 생전행위로써 유언의 전부나 일부를 철회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전후의 유언이 저촉되는 경우에는 그 저촉되는 부분의 전유언은
철회된 것으로 봅니다.
유언자가 고의로 유언증서나 유증의 목적물을 파훼한 때에는
그 파훼한 부분에 관한 유언은 철회된 것으로 봅니다.
유언이 철회된 경우에는 유언은 처음부터 없었던 것과 마찬가지로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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