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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순기변호사/언론보도196

'홍순기 변호사의 생활법률' 어디까지가 상속재산일까? '홍순기 변호사의 생활법률' 어디까지가 상속재산일까? 2015-10-23 피상속인이 사망하면 그 때부터 상속인은 피상속인의 재산에 관한 포괄적 권리의무를 승계하게 됩니다. 이때 적극재산은 물론 소극재산인 채무까지도 승계하는데, 적극재산이란 상속인에게 이익되는 물건과 채권, 물권 등의 상속재산을 말하고 소극재산은 채무를 얘기합니다. 어디서부터 어디까지가 상속재산에 해당될까. 상속재산에 들어가는 것으로 소유권과 지상권, 저당권, 질권, 점유권 등의 물권, 매매·증여·소비대차·임대차·도급계약 등에 의거한 채권과 저작권,특허권, 실용신안권, 의장권, 상표권 등의 무체재산권과 사원권이 있습니다. 아시아뉴스통신 김영주 기자 기사원문보기- '홍순기 변호사의 생활법률' 어디까지가 상속재산일까? 2015. 10. 23.
'기여분 제도'와 '불효자 방지법'에 대해 '기여분 제도'와 '불효자 방지법'에 대해 15-10-19 최근 서울가정법원의 통계에 따르면 상속재산분할사건은 2012년 연간 183건, 2013년 200건, 2014년 266건으로 매년 20-30% 증가했습니다. 상속을 더 받으려는 법정 싸움이 늘어나는 추세인 것입니다. 부모 생전 재산을 증여받은 자녀가 부모를 외면하고 유기, 학대하는 사례도 적지 않아 이런 경우에는 증여받은 재산을 돌려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이른바 '불효자 방지법'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홍순기 상속전문변호사는 "현행 민법 제556조에 의해 '수증자의 증여자 또는 그 배우자나 직계혈족에 대한 범죄행위가 있을 때', '증여자에 대하여 부양의무 있는 경우에 이를 이행하지 않는 때'에 증여자는 그 증여를 해칠 수 있다"면서, "하지만 .. 2015. 10. 20.
[홍순기 변호사의 생활법률] 치매환자의 유언장, 효력 있을까 [홍순기 변호사의 생활법률] 치매환자의 유언장, 효력 있을까 유언공증서를 작성할 당시 유언자가 반혼수상태였고, 유언공증서의 취지가 낭독된 후 그에 대한 답이 없이 고개만 끄덕였다면, 유언공증서를 작성할 당시 유언자에게는 의사능력이 없었으며, 그 공증증서로 인한 유언은 유언자가 유언의 취지를 구수하고 이에 기해 공증증서가 작성된 것으로 볼 수 없어 민법 제1068조에서 정한 공증증서에 의한 유언의 방식에 위배되어 무효입니다. 유언자가 치매 등의 정신질환 또는 심신상실 상태에 있는 경우엔 유언공증이 적법한 절차를 통해 이뤄졌는지 와 유언공증 당시 유언자의 심신상태가 어땠는지가 가장 주요합니다. 일반적으로 공증정서에 의한 유언을 할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직접 자신의 인적사항과 재산보유 내역, 재산 상속자 등을 .. 2015. 9. 24.
홍순기 변호사, 성공적인 가업승계 미리 준비하면 가능 홍순기 변호사, 성공적인 가업승계 미리 준비하면 가능 상속이나 증여를 통해 소유권 또는 경영권을 후계자에게 넘겨주기 위해 많은 기업이 가업승계를 활용하고 있는데, 가업승계를 효과적으로 잘 활용하면 상속 시 이전하는 경우, 생전에 증여하는 경우, 자녀가 주식을 매수하는 경우, 주식을 발행하여 인수하는 경우, 새로운 기업을 설립하는 경우로 나누어 꼼꼼하게 따져봐야 기업의 영속성을 존속하면서 경영권 이전을 할 수 있습니다. 가업승계에 대한 사전 준비가 미흡한 경우 여러 문제에 봉착할 수 있어 미리 가업승계에 대한 법령을 잘 파악하고 준비를 철저하게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가업승계는 상속이나 증여 외에도 회사법과 조세법, 기업지배구조 등 복잡한 법률문제들이 얽혀 있어 반드시 관련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2015. 9. 22.
남북 분단이라는 특수성 고려 상속권 인정해야…‘남북주민 사이 가족관계와 상속 등에 관한 특례법’(남북 특례법) 남북 분단이라는 특수성 고려 상속권 인정해야…‘남북주민 사이 가족관계와 상속 등에 관한 특례법’(남북 특례법) 이산가족 간의 가족관계 확인을 위해 혼인 중의 자녀로 출생한 북한주민 또는 북한주민이었던 사람이 남한주민인 아버지나 어머니의 가족관계등록부에 기록되어 있지 않은 경우, 민법 제865조 제 1항에 따라 소를 제기할 수 있는 사람이 친생자관계존재확인의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인지청구의 소를 제기해 인지의 확정판결을 받으면 자기의 생부 또는 생모와의 사이에 친자관계가 형성되거나 확인되어 생부 혹은 생모의 가족관계등록부에 정식으로 등재할 수 있으며, 출생 시부터 그 생부나 생모의 자식으로서 인정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 생부나 생모가 사망할 경우 재산상속을 받을 수 있습니다. 머니위크 온라인뉴스팀 기.. 2015. 9. 11.
[홍순기 변호사의 생활법률] 재산 상속권 없는 상속결격자는? [홍순기 변호사의 생활법률] 재산 상속권 없는 상속결격자는? 15-09-03 세상이 각박해질수록 가족 간의 상속문제도 점차 불편해지고 있는 추세입니다. 피상속인이 평생에 걸쳐 모은 재산을 상속인들에게 물려주려는 뜻이 슬픈 엔딩을 맞지 않기 위해선 생전 미리 자녀들에게 상속에 대한 자신의 뜻과 가치관을 알림으로 상속결격자 또는 불효자식이 나오지 않도록 예방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머니위크 온라인뉴스팀 기사원문보기> [홍순기 변호사의 생활법률] 재산 상속권 없는 상속결격자는? 2015. 9. 8.
[홍순기 변호사의 생활법률] 사후 분쟁의 씨앗 '유언', 잘 알아두고 도움 받아야 [홍순기 변호사의 생활법률] 사후 분쟁의 씨앗 '유언', 잘 알아두고 도움 받아야 15-08-24 사실상 민법에서 정한 방식에 따라 유언을 했을지라도 피상속인 사망 후 유언의 무효를 다투는 소송이 의외로 적지 않게 나타납니다. 이에 따라 사후 유언과 관련한 분쟁의 씨앗을 남기지 않기 위해서는 유언에 대해 잘 알아두고 법률가의 도움 받는 것이 보다 현명한 방안을 강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머니위크 온라인뉴스팀 기사원문보기> [홍순기 변호사의 생활법률] 사후 분쟁의 씨앗 '유언', 잘 알아두고 도움 받아야 2015. 8. 24.
[홍순기 변호사의 생활법률] 혼외자녀와의 상속분쟁 [홍순기 변호사의 생활법률] 혼외자녀와의 상속분쟁15-08-18 아버지가 사망한 때에는 그 사망을 안 날로부터 2년 내에 검사를 상대로 인지청구의 소를 제기할 수 있고 인지청구 후에도 '친자간'이라는 것을 실제로 증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만 상속인들이 혼외자에게 친부모를 상대로 자기 자식임을 확인해달라는 '인지청구권'과 상속을 포기하기로 각서를 받았다 하더라도 이는 인지청구권이 일신적속적인 신분관계상 권리로서 포기할 수 없는 권리이기 때문에 법적으로 무효가 됨을 주의해야 할 것입니다. 미디어다음 연합뉴스 보도자료 기사원문보기>홍순기 변호사의 생활법률 혼외자녀와의 상속분쟁 2015. 8. 24.
[홍순기 변호사의 생활법률] 늘어나고 있는 국제상속분쟁 도움 받으려면? [홍순기 변호사의 생활법률] 늘어나고 있는 국제상속분쟁 도움 받으려면?15-08-13 국내법이 적용 준거법인 경우 국내법상 상속인의 상속 권리는 한국 내 거주자, 영주권자, 시민권자 등 어떠한 제약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에 친권 확인만 되면 모두 같은 조건으로 상속받을 수 있고 시민권자의 경우 상속 후 외국인토지법 등 관련법에 따라 신고해야 하는데요. 만일 해외에 상속 재산이 있는 경우 현지 업무에 능통한 변호사를 선임하여 서류 준비부터 까다로운 절차들에 대한 도움을 받는 것은 필수적입니다. 머니위크 온라인뉴스팀 기사원문보기>[홍순기 변호사의 생활법률] 늘어나고 있는 국제상속분쟁 도움 받으려면? 2015. 8. 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