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순기변호사/언론보도196 [한국경제 2016.05.04] 치매노인 상속 분쟁 줄이려면? 의사능력 입증 중요해 [한국경제 2016.05.04] 치매노인 상속 분쟁 줄이려면? 의사능력 입증 중요해 대법원 사법연감에 따르면 2013년 사망자 여덟 명 중 한 명 꼴로 직계가족이 상속과 관련한 분쟁을 겪은 것으로 집계되었습니다. 이와 더불어 상속 관련 소송 건수는 현재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고령화와 맞물려 더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는 시점입니다.다양한 상속 분쟁이 발생하고 있는 만큼 정부 차원에서도 대책 마련에 나서고 있는 가운데, 홍순기 변호사의 의견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경제 2016.05.04] 2016. 5. 10. [한국경제 2016.04.19] 불효 여부 관계없이 공평한 상속법, 효도한 자식 재산 더 주려면? [한국경제 2016.04.19] 불효 여부 관계없이 공평한 상속법, 효도한 자식 재산 더 주려면? 현행법이 정하고 있는 상속결격 대상에는 고의로 직계존속, 피상속인 그리고 그 배우자 또는 상속의 선순위나 동순위에 있는 자를 살해하거나 살해하려고 한 자, 고의로 직계존속과 피상속인 그리고 해당 배우자에게 상해를 가해 사망에 이르게 한자 등이 있습니다. 홍순기 변호사의 공평한 상속법에 대한 이야기 입니다. 한국경제 2016.04.19 2016. 4. 20. [아주경제 2016.04.11] 아리송한 저작권 상속과 보험금 및 유족연금 상속 아리송한 저작권 상속과 보험금 및 유족연금 상속 [아주경제 2016.04.11] 상속재산에는 부동산과 동산, 채권 외에 저작권과 상표권, 실용신안권 등의 무체재산권도 포함되는데요. 다만 피상속인인 저작권자의 생전 채무가 적극재산보다 많기에 모든 상속인들이 상속포기를 한경우에 상속포기의 소급효에 의해 저작권은 상속되지 않으며 경우에 따라 국가에 귀속되어 저작재산권이 소멸되 수 있습니다. 아주경제 2016.04.11 18:35 2016. 4. 12. [경향신문 2016.04.04] 상속재산보다 채무가 많은 경우 상속인이 해야 할 선택은? 상속재산보다 채무가 많은 경우 상속인이 해야 할 선택은? [경향신문 2016.04.04] 일반적으로 상속이 개시되면 망인이 남기고 간 재산뿐 아니라 채무도 물려받게 되는데요. 재산보다 채무가 많은 경우 상속을 받게 되면 채무가 대물림 되어 자손들이 그 빚을 갚아야 하는 상황이 발생될 수 있습니다. 우리 민법에 따르면 상속받은 재산 범위 내에서만 채무를 이어받아 빚을 갚도록 하는 한정승인 제도를 두고 있는데, 이에 따라 상속인이 한정승인 신고를 하게 되면 상속분을 넘는 채무는 변제하지 않아도 되는 것입니다. 경향신문 2016.0.04 2016. 4. 12. [전자신문 2016.03.22] <법률상식> 유류분반환청구 소멸시효 경과 했다면? [전자신문 2016.03.22] 유류분반환청구 소멸시효 경과 했다면? 유류분제도는 피상속인이 유언이나 증여를 통해 생전에 자신의 재산을 처분하더라도 상속인에게 그 법정상속분의 일정 비율을 보장하여 그 한도를 넘는 유증 등이 있을 경우 상속인이 수증자에게 반환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 입니다. 민법 제1117조는 ‘유류분반환청구권은 유류분 권리자가 상속의 개시와 반환하여야 할 증여 또는 유증을 한 사실을 안 때로부터 1년 내에 행사하지 않거나 상속이 개시한 때로부터 10년이 경과하면 소멸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요. 상속을 둘러싸고 발생하는 분쟁의 경우 사실관계를 어떻게 분석하고 증거를 수집하여 법관을 설득시키느냐에 따라 전혀 다른 판결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상속사건에 대해 경력이 풍부한 전문.. 2016. 3. 24. [일간스포츠 2016.03.03] 상속재산 명의신탁 여부를 둘러싼 분쟁 [일간스포츠 2016.03.03] 상속재산 명의신탁 여부를 둘러싼 분쟁 명의신탁된 부동산이 상속재산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홍순기 상속전문변호사는 “명의신탁된 부동산이 상속재산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명의신탁된 부동산의 구입자금에 대한 자금소명, 피상속인이 해당 부동산을 소유의 의사로 관리 유지해온 사실을 입증할 임대관리나 세금납부 등을 가지고 있어야 하며, 명시적이든 묵시적이든 명의신탁을 약정한 자료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상속권회복청구권’은 그 침해를 안 날로부터 3년, 상속권의 침해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10년을 경과하면 소멸하고, 단순히 상속개시를 알 뿐 아니라 자기가 진정상속인임을 알고 자기가 상속에서 제외된 사실을 안 때로부터 기간을 기산한다는 사실을 숙지해야 합니다. 일간스포츠 2016... 2016. 3. 7. [머니위크 2016.02.26] 상속 VS 증여, 손해 피하려면? 상속 VS 증여, 손해 피하려면 상속법‧증여법‧세법 꿰뚫는 전문변호사의 상담 필수 상속과 증여의 차이점은 재산을 양도하게 되는 시기와 방법이 다르다는 것 외에도 과세율과 유류분 및 기여분 및 진행절차 등에서도 차이가 있어 다양한 분쟁을 야기할 수 있습니다. 상속과 증여로부터 야기되는 분쟁에서 '상속 누진세', '비용 공제', '양도소득세' 등 일반인들이 주장하거나 입증하려면 법률 지식이 필요하기 때문에 변호사를 선임할 때에도 풍부한 소송경험과 함께 탄탄한 법적지식을 갖추고 있는 상속전문변호사를 선임해야 합니다. 머니위크 2016.02.26 13:44 2016. 2. 29. [미디어 다음 2016.02.16] 상속부동산 등기에 대해 꼭 알아두어야 할 점 [미디어 다음 2016.02.16] '상속부동산 등기에 대해 꼭 알아두어야 할 점' 일반적으로 상속인은 부동산을 상속받은 경우 상속을 원인으로 하여 상속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야 합니다. 상속이 개시되면 그때부터 피상속인의 재산에 관한 포괄적 권리 의무를 승계하기 때문에 부동산의 소유권은 등기 없이도 상속인에게 이전됩니다. 다만 상속부동산을 처분하려면 자신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야 이를 처분할 수 있는데요. 홍순기 상속전문변호사는 "상속등기는 상속인 본인이 단독으로 신청하는데, 등기원인이 상속인 경우 신청서에 상속을 증명하는 정보를 첨부정보로서 등기소에 제공해야 한다"면서, "이때 상속인이 여러 명인 경우에는 공동명의로 각자의 상속지분을 기재하여 이전등기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기사원문 보기 미.. 2016. 2. 23. 홍순기 변호사, '복잡한 유류분 산정·청구 제대로 알아야 손해없어' 홍순기 변호사, '복잡한 유류분 산정·청구 제대로 알아야 손해없어'2016-02-11 법무법인 한중의 홍순기 대표변호사는 "유류분 산정은 상속 개시 당시 재산의 가액에 증여재산을 더하고 여기에 상속채무 전액을 공제하여 산정하는데, 유류분 산정에 포함될 증여재산은 원칙적으로 상속개시 1년 이내에 이뤄진 것만 포함된다"면서 "다만 증여의 쌍방이 유류분 권리자에게 손해를 가할 것을 알고 한 증여는 1년 이전의 것도 포함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연합뉴스 보도자료 기사원문보기 - 홍순기 변호사, '복잡한 유류분 산정·청구 제대로 알아야 손해없어' 2016. 2. 15. 이전 1 ··· 10 11 12 13 14 15 16 ··· 22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