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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증여

사전증여 유류분산정 분쟁 발생시 대응은

by 홍순기변호사 2019. 1. 10.

사전증여 유류분산정 분쟁 발생시 대응은


사전증여 유류분산정 분쟁이 발생한 경우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약 피상속인이 생전에 특정 상속인 혹은 제3자에게 상속분을 모두 증여했다 하더라도 특정 자격이 있는 상속인은 상속 재산의 일정 부분을 받을 수 있는데요. 물론 피상속인이 생전에 자신의 재산을 자유롭게 분배하는 것은 그의 자유이지만, 이런 부분에서는 피상속인의 근친자에 한하여 상속 순위에 따라 피상속인의 재산을 나눠 받게 하는 유류분 제도가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상속 순위에 따라 산정되는 상속분이 다르고 상황에 따라 변수가 있을 수 있으므로, 관련 문제가 발생할 경우 상담을 통해 사전증여 유류분산정에 대해 자세히 알고 준비하실 필요가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





만약 유류분 제도가 시행되기 전에 피상속인이 특정 상속인에게 재산을 증여한 경우에는 유류분 청구 대상이 아니라 특별 수익으로 공제됩니다. 이와 관련된 사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피상속인 A씨는 자식 중 막내인 B씨에게 부동산 건물을 증여하였습니다. 이후 A씨의 다른 자녀 C씨와 D씨는 동생 B씨를 상대로 건물의 일부 지분을 유류분으로 달라는 소송을 제기하였는데요. 이에 B씨는 어머니 A씨가 살아있을 때 C씨와 D씨는 자신보다 많은 재산을 받았다며 맞대응하였습니다.


1심과 2심에서는 B씨가 물려 받은 부동산 건물은 유류분 제도가 시행되기 전에 얻은 재산이므로 유류분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에서는 유류분 제도가 생기기 전 피상속인이 누군가에게 자신의 재산을 증여하였고 피상속인이 유류분 제도가 시행된 후에 사망하더라도 유류분 반환 청구의 대상으로 그 증여재산이 해당되지 않는다고 밝혔지만, 이 증여 재산이 특별 수익으로도 여겨지지 않는 것은 유류분 제도가 만들어진 취지에 부합하지 않은 것이므로 특별수익으로 빼야 한다고 덧붙여 설명하였습니다. 





유류분 제도에 의하면 피상속인이 사망한 후 1년 내에 해당 권리를 가진 상속인이 자신의 권리를 행사해야 하는데요. 한 판례를 통해 사전증여 유류분산정시 명시적으로 유류분 반환 청구를 주장하지 않고 증여분을 반환하라는 의사를 표현하기만 해도 효력이 있다는 사례가 나왔습니다.





그 예를 자세히 보자면, E씨는 생전에 며느리인 F씨에게 자신의 부동산 재산 중 2분의 1을 증여하였고, 몇 년 후 사망하였습니다. 어머니인 E씨가 사망하자, 남동생 G씨가 상속 전 어머니의 재산을 무단으로 사용하고 F씨가 어머니의 부동산을 증여받은 것에 E씨의 딸인 H씨는 불만을 가졌는데요. H씨는 F씨와 G씨를 찾아가 어머니가 사전증여한 재산을 돌려받을 것이고, 소송을 제기하겠다고 말하였습니다.





실제로 H씨는 이들을 상대로 유류분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지만 E씨가 사망하고 1년이 지난 후에 청구권을 행사했다는 이유로 1심과 2심에서 패소 판결을 내렸죠. 하지만 대법원은 H씨가 F씨와 G씨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F씨와 G씨는 H씨에게 일부 상속분을 반환하라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에 대한 근거로, 유류분 반환 청구권을 행사하는 것은 재판에서 이루어지는 상황이 아니더라도 반환 청구의 의사를 표시한다면 그것으로 충분하다는 점이었는데요. 이에 더해 재판부는 H씨는 어머니 E씨가 사망하고 2주 정도 후에 F씨와 G씨에게 자신의 의사를 표시했기 때문에 이는 청구권 행사에 포함된다고 설명하였습니다.





이처럼 사전증여 유류분산정 문제로 곤란한 상황에 놓이신 경우, 자신의 법적 권리를 되찾기 위해 적극적으로 대처하시는 것이 좋을 수 있습니다. 자신이 처한 상황에서 법적 내용에 위반되는 부분은 없는지, 비슷한 상황에 대한 판례는 없는지, 관련 판례에 의해 상황이 달라질 부분은 없는지에 대해 확인하시는 것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소송을 진행하시는 도중에 원치 않는 결과가 나온다면 포기하지 않고 더욱 강력하게 대응할 방안을 찾아야 좋을 수도 있습니다. 홍순기변호사는 유류분 산정 등 상속 문제와 관련하여 여러 소송을 진행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하여 의뢰인에게 해답을 제시해 오고 있습니다. 만약 유류분 산정 분쟁으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다면 관련 지식이 여러 가지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시는 것이 원하는 방향으로 소송을 해결하는 실마리가 될 수도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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