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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증여

자녀 현금 증여 미리하면 유류분반환청구대상?

by 홍순기변호사 2020. 6. 26.

자녀 현금 증여 미리하면 유류분반환청구대상?



피상속인이 생전에 부동산을 자녀에게 미리 증여하는 경우를 볼 수 있습니다. 부동산증여 방법 외에도 자녀 현금 증여라는 것이 있는데, 이는 절세의 목적으로 작용하기도 하는데요. 합법적인 선에서 세금 부담을 줄이기 위한 것으로 탈세와는 다른 개념입니다.


그러면 증여와 차명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자녀 현금 증여는 독립된 자금 성격이고, 차명은 자녀 명의로 넘겨주지마 그 금액은 자신이 쓰는 것이라서 다릅니다. 차명은 말그대로 자녀 이름을 빌려서 부모가 쓰는 것인데 증여는 자녀에게 온전히 무상으로 준다는 의미입니다.


증여의 경우, 현금 증여만 가능한 것은 아니라 주가나 부동산 같은 것들도 모두 증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는 평가금액을 기준으로 증여금액이 정해지기 때문에 급락으로 평가금이 내려갔을때 증여한다면 상승했을때보다 더 많은 금액 증여가 가능할 수 있어서 훗날에 시세 차익을 누릴수도 있습니다.


또 현금 증여를 미성년자라고 가정하고 신고하는 방법에는 온라인과 세무서를 통해서 진행하며 필요한 서류에는 증여재산 서류와 가족관계증명서, 증여세 과세표준신고서 등 입니다. 증여를 했을때 가치를 산정하는 기준은 시가입니다. 현금증여는 그 가치가 이미 정해져 있고, 부동산은 그 가치가 정해져 있지 않다는 차이가 있는데요.




자녀가 증여세를 납부할 자금이 없다면, 자녀에게 부동산보다는 현금증여를 하거나 부동산을 양도하더라도 일부는 현금으로 주면서 세금을 낼 수 있는 재원을 마련하는 것도 좋은 방법일 수 있겠습니다.


한편, 피상속인이 특정 자녀에게만 자녀 현금 증여를 함으로써 나머지 상속인들 유류분액이 줄어든다면, 이는 유류분소송으로 비화될 수가 있는데요.



관련 사례를 살펴보면, ㄱ씨의 부친은 생전에 ㄱ씨에게 10억원의 가치가 넘는 부동산과 자녀 현금 증여를 해주었습니다. 그러자 나머지 공동상속인 ㄴ씨 등은 이러한 자녀 현금 증여 등으로 인해 자신의 유류분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면서 유류분반환소송을 제기하기에 이릅니다.


사건을 심리한 법원은 ㄱ씨의 경우 부친이 사망하기 전 수억 원의 재산을 부친으로부터 증여받았으나, 그에 비해 ㄴ씨 등은 아무 것도 받지 않은 것이 인정되는 만큼 유류분 침해가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법원은 따라서 ㄱ씨가 ㄴ씨 등을 상대로 한 유류뷴 청구소송에서 각자의 유류분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다시 법정상속지분으로 나누어 골고루 상속하라고 판시하였습니다.


이렇게 생전에 자녀 현금을 주더라도 누군가는 감당하기 힘든 생활로 이어질 수 있고, 누구에겐 단순 헤프닝으로 끝날 수 있으므로, 다른 소송경험이 다수 존재하는 변호사 등과 동행하는 것이 행복한 교실로 가는 길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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