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람이 사망하게 되고 난 이후에는 사망한 사람이 가지고 있었던 재산 등에 대한 상속이 개시되게 됩니다. 상속이 개시되게 되면, 사망한 피상속인의 유산은 법정상속인들이 법정상속분만큼 상속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상속인은 피상속인의 자녀와 같은 직계비속, 직계존속, 배우자, 형제자매 등이 될 수 있습니다.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피상속인의 직계존속, 피상속인의 형제자매, 피상속인의 4촌 이내의 방계혈족의 순서대로 상속인의 순위가 정하여 지게 됩니다. 피상속인의 배우자는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직계존속과 같은 순의 상속인이 됩니다.
피상속인의 배우자는 피상속인의 자녀 등 직계비속이 있다면, 직계비속과 함께 유산을 상속받게 되며, 피상속인의 직계비속이 없고, 직계존속이 있다면, 직계존속과 함께 피상속인의 유산을 상속받게 될 수 있고, 만약 피상속인에게 직계비속도 직계존속도 없다면, 단독으로 상속인이 되게 됩니다.
이렇게 상속되는 것들에는 피상속인이 소유하고 있던, 토지나 건물 등과 같은 부동산 또한 포함되게 됩니다. 만약 자신이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을 상속이 개시됨에 따라서 상속되는 것이 걱정되거나, 따로 부동산을 주고 싶은 사람이 있을 경우에는 부동산증여 방법을 알아보고 부동산증여 방법에 따라서 부동산을 증여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이번 시간은 부동산증여와 관련된 사례를 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D 씨는 거동이 힘든 E 씨와 함께 살면서 간병과 가사도우미의 역할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E 씨는 자신이 거주하고 있던 빌라를 D 씨에게 판다는 매매 계약서를 작성하였고, 매매 계약서를 작성하고 30일가량이 지난 이후에 소유권이전등기도 하였습니다.
D 씨는 해당 부동산을 C 씨에게 매도하였으며, 해당 금액의 일부로 빌라의 근저당권 피담보채무를 갚았습니다. D 씨는 이후에 다른 빌라를 샀고, 자신의 명의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한 이후 E 씨와 함께 해당 빌라에 살면서, E 씨의 간병을 하였습니다.
이후 E 씨가 사망하자 E 씨의 자녀들 A 씨 등은 D 씨가 치매에 걸려 의사무능력 상태인 E 씨를 통해서 매매 계약서를 위조하였다고 하며, E 씨의 채무를 갚는데 사용한 금액을 빼고 난 나머지 금액을 배상하라고 하면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하였습니다.
D 씨는 이에 E 씨를 간병하고 부양한 것에 대한 대가로 E 씨가 해당 빌라를 증여하기 위하여 매매 계약서를 작성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던 것이라고 주장하였습니다.
재판부에서는 E 씨의 정신상태 검사를 토대로 하여 E 씨가 D 씨에게 빌라를 주고 난 이후에 치매가 발병되었거나 악화되었을 가능성이 많다고 설명하였습니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E 씨가 치매로 인하여서 빌라의 처분에 대한 의미와 결과를 판단하는 정신적인 능력 등이 없었다고 보기 힘들다고 하면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부동산증여 방법으로 부동산을 증여한다고 하여도 증여를 하는 사람이 치매 등으로 인하여 의사무능력 상태 등으로 판단된다면 증여가 불가능하게 될 수도 있어 보입니다.
때문에, 자신의 정신건강 등에 대한 문제로 증여가 이루어지지 못할 것을 걱정된다면, 건강검진 등을 통하여 이에 대한 기록을 남기어 놓는 것이 도움이 될 수도 있을 것이며 경우에 따라서는 변호사 등의 도움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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