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점 이전 등기신청에 따른 등록면허세 - 지방세 변호사 홍순기
본점 이전 등기신청에 따른 등록면허세 - 지방세 변호사 홍순기 본점이전 등기를 위해서는 등록면허세, 지방교육세, 등기신청수수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동일한 법원등기소 관할구역 내로 본점을 이전’하는 경우 등록면허세는 75,000원 이고, 지방교육세는 등록면허세의 100분의 20이며(「지방세법」 제28조제1항제6호 및 「지방세법」 제151조제1항), 등기신청수수료는 6,000원입니다. ‘다른 법원등기소 관할구역으로 본점을 이전’하는 경우 신(新)소재지의 등록면허세는 75,000원이고, 구(舊)소재지의 등록면허세는 23,000원입니다. 만약, 대도시 밖에 있는 본점을 대도시 내로 이전하면 그 본점이전은 회사의 설립으로 파악하여 회사설립에 해당하는 등록면허세를 부과하고 이 등록면허세는 3배가 가산되며, 가산된..
2012. 4.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