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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상속인의 분할의 효과② - 상속세 변호사 홍순기 공동상속인의 분할의 효과② - 상속세 변호사 홍순기 공동상속인은 다른 상속인이 분할로 인하여 취득한 채권에 대하여 분할 당시의 채무자의 자력을 담보합니다. 변제기에 달하지 않은 채권이나 정지조건있는 채권에 대하여는 변제를 청구할 수 있는 때의 채무자의 자력을 담보합니다. “정지조건”이란 법률행위의 효력 발생이 장래의 불확실한 사실에 의존하게 하는 조건을 말합니다. 담보책임 있는 공동상속인 중에 상환의 자력이 없는 사람이 있는 때에는 그 부담부분은 구상권자와 자력있는 다른 공동상속인이 그 상속분에 응하여 분담합니다. 그러나 구상권자의 과실로 인하여 상환을 받지 못한 때에는 다른 공동상속인에게 분담을 청구하지 못합니다. 상속개시 후의 인지(認知) 또는 재판의 확정에 의하여 공동상속인이 된 사람이 상속재산의 .. 2012. 4. 13.
공동상속인의 분할의 효과① - 상속세 변호사 홍순기 공동상속인의 분할의 효과① - 상속세 변호사 홍순기 상속재산의 분할은 상속개시된 때에 소급하여 그 효력이 있습니다. 그러나 제3자의 권리를 해하지 못합니다. 즉, 상속재산분할로 인해 공동상속인은 분할로 취득한 상속재산을 상속이 개시된 때부터 소유하고 있는 것이 됩니다. 다만, 상속이 개시된 때부터 상속재산분할이 이루어진 사이에 상속재산에 대해 이미 권리를 취득(소유권, 저당권 등에 관한 등기)한 제3자의 권리 취득에는 영향이 없습니다. 공동상속인은 다른 공동상속인이 분할로 인하여 취득한 재산에 대하여 그 상속분에 응하여 매도인과 같은 담보책임이 있습니다. “매도인의 담보책임”이란 매매계약의 이행이 완료되어 매수인에게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라도, 매매의 목적인 권리나 물건에 흠결(欠缺)이 있는 때에 매도인이.. 2012. 4. 12.
공동상속인의 연대납부 - 상속세 변호사 홍순기 공동상속인의 연대납부 - 상속세 변호사 홍순기 상속인과 수유자가 여러 명인 경우에는 산정된 상속세 산출세액을 그 상속인 또는 수유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를 각자가 실제 납부해야 합니다. 다만, 공동상속인 또는 수유자는 상속인 또는 수유자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한도로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지므로 다른 공동상속인 중에서 상속세를 체납하는 경우에는 나머지 공동상속인 등이 여전히 납세의무를 집니다. 또한, 공동상속인 중 1명이 모든 상속세를 납부한 경우에는 상속세를 납부하지 않은 공동상속인 등에게 자신이 납부하지 않은 세액에 대한 증여세가 부과되는 것은 아닙니다.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상속세를 납부하지 않거나 납부한 세액에 미달.. 2012. 4. 10.
상속세 과세표준의 산정 - 상속세 변호사 홍순기 상속세 과세표준의 산정 - 상속세 변호사 홍순기 “상속세의 과세표준”이란 상속세과세가액에서 상속공제액, 감정평가수수료 및 재해손실가액을 차감한 금액을 말합니다. “상속공제”는 다음의 공제를 말합니다. · 기초공제: 2억원을 공제하되 가업상속 및 영농상속의 경우에는 추가 공제함 · 배우자상속공제: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을 공제함 · 그 밖의 인적공제: 자녀공제, 미성년자공제, 60세 이상인자에 대한 공제, 장애인 공제 · 금융재산상속공제 다만, 기초공제 2억원과 그 밖의 인적공제(배우자, 자녀, 미성년자, 60세 이상인 자, 장애인)의 합계금액을 항목별로 공제받는 대신에 일괄적으로 5억원을 공제받을 수도 있습니다. “감정평가 수수료”란 상속세 신고·납부를 위해 상속재산을 평가하는데 드는 수수료를 말합.. 2012. 4. 9.
상속세 과세가액의 산정② - 상속세 변호사 홍순기 상속세 과세가액의 산정② - 상속세 변호사 홍순기 사전증여재산”이란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서는 사전증여를 통해 상속세를 회피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 상속재산가액에 가산하는 다음과 같은 재산을 말합니다. √ 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가액 √ 상속개시일 전 5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증여한 재산가액 “상속추정재산”이란 피상속인이 그 재산을 처분하였거나 채무를 부담한 경우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이를 상속받은 것으로 추정하는 재산을 말합니다. √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하여 받거나 피상속인의 재산에서 인출한 금액이 재산 종류별로 사망하기 전 1년 이내에 2억원 이상인 경우와 사망하기 전 2년 이내에 5억원 이상인 경우로서 「상속세 및 증여세.. 2012. 4. 6.
상속세 과세가액의 산정① - 상속세 변호사 홍순기 상속세 과세가액의 산정① - 상속세 변호사 홍순기 상속세 과세가액”이란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공과금, 장례비용 및 채무를 차감한 후 사전증여재산과 상속추정재산 가액을 가산한 금액으로 합니다. “공과금”이란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이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으로서 상속인에게 승계된 조세·공공요금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을 말합니다. “장례비용”이란 다음의 금액을 합한 것을 말합니다. √ 피상속인의 사망일부터 장례일까지 장례에 직접 소요된 금액[봉안시설 또는 자연장지(自然葬地)의 사용에 소요된 금액을 제외]. 이 경우 그 금액이 50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500만원으로 하고 그 금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천만원으로 함. √ 봉안시설 또는 자연장지의 사용에 소요된 금액. 이 경우 그 금액이 500만원을.. 2012. 4. 5.
중소기업 등에 대한 각종 부담금의 면제 - 조세 변호사 홍순기 중소기업 등에 대한 각종 부담금의 면제 - 조세 변호사 홍순기 「통계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통계청장이 작성·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통계청 고시 제2007-53호, 2007. 12. 28. 발령, 2008. 2. 1. 시행)상의 제조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중소기업을 창업하는 자는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3년 동안 다음의 부담금을 면제받습니다. · 지방자치단체 공공 시설수익자 분담금: 지방자치단체의 재산 또는 공공시설의 설치로 이익을 받는 자에게 부과되는 부담금 · 농지보전부담금: 사업자가 농지를 농지 외의 용도로 전용 시 부과되는 부담금(「농지법」 제38조제1항)· 대체초지조성비: 중소기업이 창업을 위해 초지를 전용하는 경우 부과되는 부담금 · 전력산업기반부담금: 중소기업에게 사용하는 전기요금의 37.. 2012. 4. 4.
창업기업에 대한 세금혜택② - 조세 변호사 홍순기 창업기업에 대한 세금혜택② - 조세 변호사 홍순기 취득세 면제창업중소기업 및 창업벤처중소기업이 해당 사업을 영위하기 위해 창업일부터 4년 이내에 취득하는 사업용재산에 대해서는 취득세가 면제됩니다. 다만, 취득일부터 2년 이내에 그 재산을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않거나 다른 목적으로 사용·처분(임대를 포함)하는 경우 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최초 사용일부터 2년간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처분하는 경우에는 면제받은 세액을 추징합니다. 인지세 면제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 따른 창업자(「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3조의 업종을 창업한 자만 해당하며, 다음의 자는 제외함)가 창업일부터 2년 이내에 해당 사업과 관련하여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2012. 4. 3.
창업기업에 대한 세금혜택① - 조세 변호사 홍순기 창업기업에 대한 세금혜택 - 조세 변호사 홍순기 중소기업 창업을 하는 경우 소득세 또는 법인세, 재산세의 감면, 취득세ㆍ인지세 면제 등의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창업중소기업 및 창업벤처기업에 대해서는 해당 사업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사업개시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에서 소득이 발생하지 않는 경우에는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 다음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3년 이내에 종료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이 감면됩니다. 감면 대상이 되는 창업중소기업은 중소기업 중 2012년 12월 31일 이전에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창업한 중소기업을 말합니다. 감면 대상이 되는 창.. 2012. 4.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