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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지방세 정보

본점 이전 등기신청에 따른 등록면허세 - 지방세 변호사 홍순기

by 홍순기변호사 2012. 4. 23.


본점 이전 등기신청에 따른 등록면허세 - 지방세 변호사 홍순기



본점이전 등기를 위해서는 등록면허세, 지방교육세, 등기신청수수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동일한 법원등기소 관할구역 내로 본점을 이전’하는 경우 등록면허세는 75,000원 이고, 지방교육세는 등록면허세의 100분의 20이며(「지방세법」 제28조제1항제6호 및 「지방세법」 제151조제1항), 등기신청수수료는 6,000원입니다.



‘다른 법원등기소 관할구역으로 본점을 이전’하는 경우 신(新)소재지의 등록면허세는 75,000원이고, 구(舊)소재지의 등록면허세는 23,000원입니다. 만약, 대도시 밖에 있는 본점을 대도시 내로 이전하면 그 본점이전은 회사의 설립으로 파악하여 회사설립에 해당하는 등록면허세를 부과하고 이 등록면허세는 3배가 가산되며, 가산된 금액이 75,000원 미만인 경우에는 75,000원에 3배 가산하여 등록면허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지방교육세는 등록면허세의 100분의 20을 납부하며, 등기신청수수료는 신(新)소재지의 등기신청수수료는 30,000원, 구(舊)소재지의 등기신청수수료는 6,000원입니다.



‘지점관할 법원등기소에서 본점이전 등기’를 하는 경우 등록면허세는 75,000원이고, 지방교육세는 등록면허세의 100분의 20입니다. 등기신청수수료는 6,000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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