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글2081 상속재산 포기각서 사안에 따라 효력발생여부 달라 상속재산 포기각서 사안에 따라 효력발생여부 달라 상속 문제가 법적으로 문제시 되는 경우가 적지 않은 가운데, 그 중에서 재산을 상속받을 수 있는 권한 자체가 문제시 되는 경우가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를 보면, 상속재산 포기각서 작성으로 하여금 당사자들과의 이해관계가 얽히게 되기도 하는데, 물론 재산포기각서를 쓴 뒤 이후 상속 과정에서 순순히 물러나는 경우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특히 반강제적으로, 혹은 재산상황이 어떤지 잘 모르고 각서를 썼을 경우 추후 재산을 받지 못하는 상황에 이르게 될 수 있는데요. 이처럼 상속재산 포기각서가 상속 문제에 있어서 뜨거운 감자라고 할 수 있는 가운데, 법원의 판례를 살펴보면 일단 포기 각서를 썼다고 하더라도, 단순히 각서만 썼을 뿐 그 .. 2019. 12. 4. 유류분산정 사안에 따른 변수 대처를 유류분산정 사안에 따른 변수 대처를 상속에서 유류분은 짚고 넘어가는 부분 중 하나라 할 수 있는데요. 이는 유류분의 법적 정의만 보아도 알 수 있는데 기본적으로 유류분이라고 함은 상속인이 법률상으로 반드시 취득하도록 보장되어 있는 상속재산의 가액을 말하는 것이며, 동시에 유언장이나 유언자의 다른 의사표시보다도 우선하여 적용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결국 유류분산정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유산의 분할에 있어서 결과의 차이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사실 유류분산정에 있어서 계산이 복잡해지는 경우도 있는데, 이는 유류분 제도가 본격적으로 시행되기 전 이미 재산 분할이 진행이 된 경우가 있는가 하면, 혹은 법 해석에 따라서 유류분을 얼마나 나누어 주는가에 대해서도 이견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다양한 판례가 존재.. 2019. 11. 25. 상속재산처분 사안에 따라서 사해행위가? 상속재산처분 사안에 따라서 사해행위가? 피상속인에게 받을 수 있는 상속에 대해서 상속인은 상속재산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 이때 피상속인의 재산에 대해서 포괄적으로 권리 의무를 상속인은 승계 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짚고 넘어가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물론 피상속인의 채권 및 이득이 되는 재산을 물려받을 수 있다면 좋을 텐데요. 하지만 상속인들은 피상속인의 이름으로 된 부동산이나 채무 등 소극적 재산도 상속받게 됩니다. 이는 재산에 대해서 관련 된 모든 것을 상속인은 물려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때 만약 피상속인이 남긴 재산이 소극적 재산이 더 많은 경우 상속인들은 이를 상속받고 싶지 않을 때 상속개시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규정된 기간이내 상속재산처분을 신청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반대로 적극적 재.. 2019. 11. 19. 유류분반환소송 기각되지 않게 유류분반환소송 기각되지 않게 유류분은 자신이 받을 수 있 재산에 대해서 주장할 수 있는 권리인데요. 유류분은 피상속인의 유언을 통해서 재산을 자유롭게 처분할 수 있지만 범위 내에서 일정액을 유보해 두지 않으면 안 되는 부분이고, 한도를 넘는 유증과 증여가 있을 때 상속인은 반환을 요구할 수 있는데 이를 유류분 제도라고 합니다. 물론 사망한 사람의 유언대로 재산을 처분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상속인의 생계 역시 무시하지 못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를 일정한 비율로 재산을 분배하기 위함인데요. 먼저 유류분이 발생하게 됐다면 우선적으로 상속재산의 규모를 알아야 하며 유류분의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살펴보아야 합니다. 만약 유류분이 침해되었을 경우 이에 관련한 고의성이 있는지를 살펴본 후 유류분반환소송을 고려해볼 수.. 2019. 11. 12. 상속개시일 명확하지 않은 상태에서 소유권이전등기는 상속개시일 명확하지 않은 상태에서 소유권이전등기는 피상속인이 사망한 이후, 상속재산은 피상속인의 유언에 따라서 자유로이 처분이 됩니다. 그러나 여러 상속제도를 통해서 모든 재산을 사회에 환원하거나, 유족들의 생계를 고려하지 않은 상속재산 처분 등에 대해서는 제재를 가하고 있는데요. 상속의 개시는 사망과 동시에 발생하며, 어떤 사람의 사망으로 인하여 그가 가진 모든 재산이 만들어낸 법률관계를 물려주는 것을 상속이라고 하는데요. 그 과정의 시작을 상속의 개시라고 합니다. 피상속인의 채무관계, 재산관계 등 모든 권리의무를 승계하는 것을 상속이라고 하고, 보통 사망하는 시점을 상속개시일이라고 파악하는 것이 일반적이라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실종신고의 경우에는 상속개시일을 언제로 보아야 하며, 이 때의 기준은 .. 2019. 11. 4. 증여세감면 제도 적용되지 않는 상황에선 증여세감면 제도 적용되지 않는 상황에선 상속, 증여를 할 때 이에 대한 세금을 국가에 납부하는 것이 법률상 원칙입니다. 재산의 무전이전에 대해서 세금을 납부하게 하는 것인데요. 증여세의 경우, 증여에 의해서 재산이 무상으로 이전되는 경우에 부과되는 조세를 의미합니다. 증여세를 부과하는 것은 상속세를 회피하기 위해서 생전증여를 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입니다. 상속세만을 부과한다면 피상속인들은 상속세를 피하기 위해 생전증여를 할 수 있고, 이는 생전 또는 사후의 차이만 나타날 뿐 무상으로 재산을 이전한다는 점이 동일하기 때문에 상속세의 보완세 의미를 갖기도 합니다. 증여세는 수증자가 거주자인 경우 모든 증여재산에 대해서, 비거주자일 경우 증여 받은 재산 중에 국내 재산에 대해서 부과합니다. 그러나 상속세 및 .. 2019. 10. 30. 유류분산정 공무원연금법에 따른 유족급여도 기초대상에? 유류분산정 공무원연금법에 따른 유족급여도기초대상에? 유류분은 유족을 위해서 피상속인의 상속분에서 일정한 비율의 상속분을 남겨두는 것을 말합니다. 본래, 피상속인은 법률상 자신의 재산을 자유롭게 처분할 수 있습니다. 즉, 자신의 유족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재산을 넘겨줄 수도 있는데요. 다만 이러한 자유로운 재산처분은 유류분을 제외하고 나타나야 한다고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피상속인의 자유로운 재산처분에 앞서 유류분권리자들의 권리를 먼저 보장해주어야 합니다. 오늘은 유류분산정에 대해 알아보려 하는데요. 유류분산정에 대해 얘기할 수 있는 유류분권리자는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직계존속, 형제자매, 배우자 등이 될 수 있습니다. 직게비속의 경우에는 법정 상속분의 2분의 1만큼, 직계존속과 형제자매의 경우 법정상속.. 2019. 10. 22. 상속재산분할 건물증여를 두고 금액산정은 상속재산분할 건물증여를 두고 금액산정은 상속재산분할에 있어서, 재판 등을 살펴보다 보면 생각 외의 판결이 나올 수 있는데, 이러한 것에는 상속유류분이 변수로 작용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재산 분할 액수가 달라질 수 있기도 합니다. 이처럼 오늘 살펴볼 사례 역시 상속 문제에서 유류분이 변수로 작용한 사례로, 유류분 제도가 시행되기 전 증여받은 재산을 둘러싸고 발생한 문제입니다. 사안에 따르면 ㄱ씨가 ㄴ씨에게 자신이 소유한 건물을 유증한 다음 사망했는데, ㄴ씨가 단독으로 건물증여를 받자 형제인 ㄷ씨 등이 반발하였습니다. 이에 ㄷ씨 등은 자신들의 유류분을 각각 8분의 1씩 달라며 소송을 제기했고, ㄴ씨는 재판에서 소송을 낸 ㄷ씨 등이 ㄱ씨 생전에 이미 자신보다 훨씬 많은 재산을 받았다고 주장을 하였습니.. 2019. 10. 17. 유류분분쟁상담 변호사 조력을 통해 유류분분쟁상담 변호사 조력을 통해 피상속인은 자신의 상속분을 유언 등에 따라서 자유롭게 재산을 처분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일정한 범위의 유족에 대해서 일정액을 유보해두지 않고, 그 한도를 넘은 유증이나 증여를 했을 경우는 이러한 행위는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보아 일정비율의 재산을 근친자를 위해서 남기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를 바로 유류분이라고 하는데요. 이러한 유류분에 대해서 분쟁이 발생했을 경우, 유류분분쟁상담을 통해서 철저하게 해결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유류분 권리자는 유류분을 가지는 사람입니다.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피상속인의 직계존속, 피상속인의 형제자매, 배우자인 상속인 등에 대해서 유류분권리자라고 합니다. 유류분의 경우, 피상속인의 상속개시시에 있어서 재산의 가액에 증여재산의.. 2019. 10. 15. 이전 1 ··· 12 13 14 15 16 17 18 ··· 232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