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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상속

유류분산정 사안에 따른 변수 대처를

by 홍순기변호사 2019. 11. 25.

유류분산정 사안에 따른 변수 대처를



상속에서 유류분은 짚고 넘어가는 부분 중 하나라 할 수 있는데요. 이는 유류분의 법적 정의만 보아도 알 수 있는데 기본적으로 유류분이라고 함은 상속인이 법률상으로 반드시 취득하도록 보장되어 있는 상속재산의 가액을 말하는 것이며, 동시에 유언장이나 유언자의 다른 의사표시보다도 우선하여 적용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결국 유류분산정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유산의 분할에 있어서 결과의 차이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사실 유류분산정에 있어서 계산이 복잡해지는 경우도 있는데, 이는 유류분 제도가 본격적으로 시행되기 전 이미 재산 분할이 진행이 된 경우가 있는가 하면, 혹은 법 해석에 따라서 유류분을 얼마나 나누어 주는가에 대해서도 이견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다양한 판례가 존재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오늘은 이 중에서 유류분 제도가 시행되기 전에 증여가 이루어진 것에 대해 법적 문제가 발생한 사건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건은 ㄱ씨가 사망하면 자신의 자녀 ㄴ씨에게 자신이 소유하고 있던 건물을 유증하면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이에 다른 자녀들인 ㄷ씨 등은 ㄴ씨에게 이 건물에 대한 유류분으로 자신들의 상속지분을 달라며 ㄴ씨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러자 ㄴ씨는 이미 ㄱ씨 생전에 ㄷ씨 등이 자신보다 더 많은 재산을 받았으므로 이를 고려했을 때 유류분을 청구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고 맞서면서 갈등이 발생했습니다.


1심과 2심에서는 ㄷ씨 등의 손을 들어주었는데, 바로 ㄷ씨 등이 취득한 재산은 유류분 제도 도입 이전에 취득한 재산으로서, 이 재산은 유류분 산정에 참작이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대법원은 원심과는 다른 판결을 냈습니다. 즉 유류분 제도가 시행되기 전 나눠준 재산은 특별수익으로 공제가 가능하다고 판시하며, 유류분산정을 하는 데 변수로 작용시킬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대법원도 유류분 이전에 증여받은 재산은 유류분에 직접적으로 적용할 수 없다는 점에 대해선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유류분 제도가 본격적으로 시행되기 전에 증여를 받았다는 이유로 이 재산을 특별수익으로도 고려하지 않는다면, 이 행위야 말로 유류분 제도의 취지와 목적에 반한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대법원은 본격적으로 유류분 제도가 시행되기 전에 이행이 완료된 증여재산은 유류분 산정이 이루어지기 위한 기초재산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해도, 유류분 부족액 산정 시 특별수익으로 공제되는 게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또 대법원은 원심 판결에 대해 지적하기도 했는데, 유류분 제도 이전의 증여 재산은 유류분 산정을 위한 기초재산으로 산정할 수 없다는 부분에 대해서만 판단하고, 이후 ㄴ씨의 불이익 등은 전혀 고려하지 않음으로써 결과적으로 ㄴ씨에게 불리한 판결을 내렸다는 것이 대법원의 판단이었습니다.



이처럼 유류분산정은 당장의 법 조항만으로 모든 것이 판결 난다고 보긴 어려우며, 세부적인 사항 등이 적용되어서 결과가 뒤바뀌는 경우도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유류분산정을 둘러싼 법적 문제에 휘말렸다면 면밀한 법적 검토와 재판 준비 등이 필요하다는 점을 유의하여 철저하게 소송전략을 꾸려나가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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