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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상속

유류분반환소송 기각되지 않게

by 홍순기변호사 2019. 11. 12.

유류분반환소송 기각되지 않게



유류분은 자신이 받을 수 있 재산에 대해서 주장할 수 있는 권리인데요. 유류분은 피상속인의 유언을 통해서 재산을 자유롭게 처분할 수 있지만 범위 내에서 일정액을 유보해 두지 않으면 안 되는 부분이고, 한도를 넘는 유증과 증여가 있을 때 상속인은 반환을 요구할 수 있는데 이를 유류분 제도라고 합니다.


물론 사망한 사람의 유언대로 재산을 처분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상속인의 생계 역시 무시하지 못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를 일정한 비율로 재산을 분배하기 위함인데요. 먼저 유류분이 발생하게 됐다면 우선적으로 상속재산의 규모를 알아야 하며 유류분의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살펴보아야 합니다.



만약 유류분이 침해되었을 경우 이에 관련한 고의성이 있는지를 살펴본 후 유류분반환소송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이 때 유류분산정의 시기는 상속개시로 기준으로 보는데, 이는 상속개시 전에 받은 목적물을 이미 처분했다고 하더라도 처분하지 않은 다른 상속인이 있을 경우 균형의 문제를 발생시킬 수 있기 때문에 유류분산정의 시기 역시 잘 판단해야 하는 부분이라고 할 것입니다.



유류분이 소멸되는 시효 역시 알아두면 도움이 될 수 있으며, 소멸시효는 장기소멸과 단기 소멸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피상속인이 사망한 날부터 10년, 피상속인의 사망 사실과 증여사실 등 증여로 인해 자신의 권리가 침해 됐다는 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 이내에 권리를 행사하지 않는다면 이는 유류분반환청구권의 시효가 완성되어 더 이상 문제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유류분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유류분산정 역시 상속 받은 재산에 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다양한 변수가 발생 할 수 있음과 동시에 상속문제도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공동상속인간의 감정싸움으로도 번질 수 있는데요. 그렇다면 어떤 상황에서 유류분을 둘러싼 법정 다툼이 나타날 수 있는지, 관련 사례를 통해서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안에 따르면 D씨와 G씨 남매의 부친은 오래 전에 사망하였고, 모친 또한 지병을 앓고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모친은 자신의 생이 곧 얼마 남지 않았음을 직감하여 미리 유언장을 작성했습니다. 모친의 유언장에는 자신이 거주하고 있는 건물을 D씨에게 증여하고, G씨에게는 예전에 살던 건물을 판매한 가격과 비슷한 금액의 재산을 증여한다고 작성되어 있었습니다.


여기서 G씨는 D씨의 상속채무가 해결이 된 후에 상속재산을 받을 수 있다는 조건이 있었으며, 모든 권한은 D씨에게 맡긴다는 내용도 있었습니다.



그러자 G씨는 유언장이 허위로 작성된 것이라며 D씨에게 서면을 보냈고, 직접 찾아가 난동을 부리기도 했는데요. 결국 D씨는 휴직까지 하게 됐고 G씨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이에 G씨는 유언을 남길 당시 모친의 의사능력이 충분하지 않은 상태에서 유언장을 작성했기 때문에 유언장이 무효이라고 주장하며 D씨를 상대로 유류분반환소송을 제기했습니다. 


1심에서는 유언장을 남긴 당사자의 유언장에는 내용의 전문과 작성날짜, 주소, 이름이 명확히 기재되어 있고 날인까지 했기 때문에 이는 유언자의 의사능력이 없다고 보기 힘들다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G씨가 가져가게 되는 유류분액보다 유언장에 적힌 상속분에 대해서 더 많이 받는다며 G씨의 청구를 기각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이렇게 상속문제로 인해 발생한 유류분반환소송 사례에 대해 살펴보았는데요. 위와 같은 유류분반환소송에 대해서 자신의 정당한 권리를 주장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철저하게 준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으며, 만약 유류분산정 부분에 대해서 법률조력이 필요할 경우 다년간의 소송경험으로 법률노하우가 축적된 변호사를 통해 사건을 진행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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