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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상속

상속개시일 명확하지 않은 상태에서 소유권이전등기는

by 홍순기변호사 2019. 11. 4.

상속개시일 명확하지 않은 상태에서 소유권이전등기는



피상속인이 사망한 이후, 상속재산은 피상속인의 유언에 따라서 자유로이 처분이 됩니다. 그러나 여러 상속제도를 통해서 모든 재산을 사회에 환원하거나, 유족들의 생계를 고려하지 않은 상속재산 처분 등에 대해서는 제재를 가하고 있는데요.


상속의 개시는 사망과 동시에 발생하며, 어떤 사람의 사망으로 인하여 그가 가진 모든 재산이 만들어낸 법률관계를 물려주는 것을 상속이라고 하는데요. 그 과정의 시작을 상속의 개시라고 합니다. 피상속인의 채무관계, 재산관계 등 모든 권리의무를 승계하는 것을 상속이라고 하고, 보통 사망하는 시점을 상속개시일이라고 파악하는 것이 일반적이라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실종신고의 경우에는 상속개시일을 언제로 보아야 하며, 이 때의 기준은 어떻게 되는 것일까요? 실종의 경우 실종이 확정이 되는 시점을 상속개시일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한 것일까요? 일반적인 사망의 경우는 사망 시점을 상속의 개시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나, 실종에 있어서는 일반적인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어려운 부분이 생길 수 있는데요.


실종의 경우 상속개시일을 언제로 보아야 하는 것인지, 그리고 실종에 관하여 상속의 개시에 있어서 어떠한 문제들이 발생할 수 있는지 이와 관련된 사례를 통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건을 살펴보면 한국전쟁 당시 여러 명의 사상자와 실종자가 생겼었습니다. 생사를 파악하기 어려운 사람들도 존재하였으며 북한으로 간 사람들도 있었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을 확인할 수가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ㄱ씨의 아버지 또한 마찬가지였는데요.


ㄱ씨의 아버지는 어느 지방의 한 토지 일대의 지주였습니다. ㄱ씨는 그 땅을 상속받았고, ㄱ씨가 갓 어른이 되었던 시절 전쟁이 발발하였습니다. ㄱ씨는 땅을 물려받았으나 전쟁 이후 고향에 내려왔고, 그해 행방불명이 되었습니다. ㄱ씨를 찾을 수 없던 가족들은 실종선고를 통해서 ㄱ씨의 실종선고를 받게 됩니다. 실종선고가 확정되면서 ㄱ씨는 사망한 것으로 간주되어 상속의 개시가 일어났습니다. 



이 때 ㄱ씨의 상속재산에 대한 논의도 일어났는데요. ㄱ씨의 경우 배우자와 자녀가 없었기 때문에 친모가 ㄱ씨의 재산을 모두 상속을 받았고, 친모의 사망이후에는 ㄱ씨의 동생이 ㄱ씨의 모든 재산을 물려받게 되었습니다. 이 시점에서 ㄱ씨의 토지에 대한 문제가 한번 더 소송으로 제기되었는데요. ㄱ씨 동생은 본래 ㄱ씨의 소유였던 토지에 대해 반환을 요구하면서 ㄱ씨가 실종이 된 이후 소유권이전등기가 행해진 것에 대해서 무효라는 취지의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1심에서는 ㄱ씨의 실종상황을 알면서도 소유권 이전을 요구했습니다. 즉, ㄱ씨 동생의 손을 들어준 것인데요. 그러나 ㄱ씨의 존재를 모르는 상황에서 땅을 매입한 경우에는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고, 땅을 돌려주지 않아도 된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2심에서 문제가 되었던 지점은 ㄱ씨가 서자라는 점이었습니다. ㄱ씨의 아버지는 본 부인이 존재하였으나 ㄱ씨는 본 부인의 아들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아이였던 것이 문제가 되었습니다. 이는 본 부인의 아이였던 ㄷ씨가 소송에 개입하면서 문제가 되었습니다. 호주의 재산을 상속하는 것이 적모이기 때문에, 만약 ㄱ씨의 땅을 되찾게 된다면 자신의 명의가 되는 것이 합리적임을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2심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고, 대법원 또한 2심 판결을 확정하였는데요. 대법원은 실종 기간이 만료되었을 당시의 법률이 아닌 실종선고가 났을 때의 법률을 적용했을 때 ㄷ씨의 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개정민법에 따라서 서자와 아버지의 배우자 등에 대해서 적모서자관계에 있다는 사항이 친자관계로 인정되지 않는다는 점 역시 판시하였습니다.  따라서 개정민법에 의거하여 이와 같은 친자관계가 소멸한 바, 개정민법이 시행된 후 실종선고가 이루어진 때에는 실종기간이 만료된 시점이 언제인지 여부와 관계 없이 개정민법을 적용해야 할 것이라는 게 대법원의 판단이었습니다.


이처럼 실종선고가 된 사람 또한 사망으로 여겨졌을 때 상속의 개시가 일어나겠으나, 이 과정에서 생각지 못한 다방면의 문제 상황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상속개시일 이후 나타나는 여러 법률관계에 대한 어려움과 마주하였다면 해당 사안에 대해 면밀히 검토하고 법리적용을 통하여 철저히 대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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