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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상속

유류분산정 공무원연금법에 따른 유족급여도 기초대상에?

by 홍순기변호사 2019. 10. 22.

유류분산정 공무원연금법에 따른 유족급여도

기초대상에?



유류분은 유족을 위해서 피상속인의 상속분에서 일정한 비율의 상속분을 남겨두는 것을 말합니다. 본래, 피상속인은 법률상 자신의 재산을 자유롭게 처분할 수 있습니다. 즉, 자신의 유족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재산을 넘겨줄 수도 있는데요.


다만 이러한 자유로운 재산처분은 유류분을 제외하고 나타나야 한다고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피상속인의 자유로운 재산처분에 앞서 유류분권리자들의 권리를 먼저 보장해주어야 합니다.



오늘은 유류분산정에 대해 알아보려 하는데요. 유류분산정에 대해 얘기할 수 있는 유류분권리자는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직계존속, 형제자매, 배우자 등이 될 수 있습니다. 직게비속의 경우에는 법정 상속분의 2분의 1만큼, 직계존속과 형제자매의 경우 법정상속분의 3분의 1만큼 유류분의 비율을 주장할 수 있으며 선순위 상속인이 존재하면 받을 수 없습니다.


만약 유류분권리자가 여러 명일 경우, 그들이 상속을 개시하기 이전 근 1년간 받은 모든 증여재산을 합친 후에 유류분산정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 때 형제들 중에 부모님께 재산을 미리 받은 사람이 있다면 다른 형제들이 이 재산을 두고 유류분산정의 대상에 포함을 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갈등이 생길 수 있는데요.



만약 유류분이 부족할 경우에는 생전에 받은 증여재산에 대해 반환을 요구하여 유류분을 채울 수 있고, 여기서 피상속인이 한 증여는 본래 상속개시 1년 이내의 것이어야 하지만 유류분 침해를 알면서 행한 증여의 경우 기간이 상관없습니다. 이어서 유류분산정에 대한 판례를 통해서 주의할 사항들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가 살아계실 때 받은 공무원연금 유족급여, 유류분 산정에 포함되는 것일까요? 사안을 통해 알아보면, ㄱ씨 등은 부친이 사망할 당시에 다른 형제인 ㄴ씨에게 아버지가 주었던 생전 증여와 유증 등으로 자신들이 받아야 하는 유류분에 부족이 생겼다고 주장했습니다. 따라서 ㄴ씨를 상대로 하여서 유류분 반환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는데요.



이 때 받은 금액은 공무원연금법상의 유족급여였는데, 과연 이 재산도 유류분산정의 기초가 되는 상속재산에 포함될 수 있을까요? 1심에서는 공무원연금 청산금 5천만원이 부친의 사망에 따른 적극적 상속재산으로 볼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항소심에서는 ㄱ씨 등이 ㄴ씨를 상대로 제기한 유류분반환소송에 대해서 공무원연금법상 유족급여의 경우 유류분 산정의 대상에 포함이 되지 않는다며 다른 판결을 내렸는데요.


유류분은 피상속인이 유증이나 증여로 특정 상속인에게 재산을 몰아주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각 상속인에게 상속재산에 대한 권리를 부여한 것입니다. 따라서 법정 상속분의 2분의 1로 정하고 있는데요. 항소심은 공무원연금법상 유족급여의 경우 공무원의 사망에 따른 급여를 적절하게 지급하여 공무원에 대한 사회보장제도를 확립하는 것에 목적을 두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항소심은 유류분에 포함시켜달라는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는데요. ㄴ씨의 생전증여와 유증으로 받은 재산에 대해서 다른 형제들에게 유류분 비율에 따라서 지급하라고 판결을 내렸습니다. 즉, 부동산의 60퍼센트 정도에 해당하는 지분, 그리고 주식 등을 현물로 반환하라고 하였으나 유류분만은 인정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이에 대해 민법과 다른 입장에서 수급권자를 정하였고, 공무원연금법 규정에 따라 자신의 고유 권리를 얻은 것이기 때문에 유족급여 5천만원을 적극적 상속재산이라 볼 수 없다는 것이 항소심의 판단이었습니다.



이렇게 고유의 권리로 취득한 것에 대해서는 사안에 따라 유류분산정에 포함되지 않을 수 있는데요. 본래 상속개시 전 1년간 행한 증여재산은 유류분산정에 포함되는 것이 법률상 원칙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모든 증여재산이라고 하여 유류분에 포함되는 것이 아닐 수 있는 만큼, 자신이 마주한 사안에서 적합한 대응방안을 강구하는 것이 갈등을 해소하는 방법 중 하나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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