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 부동산 양도소득세의 개념과 계산
부동산 양도 소득세
부동산 양도소득세는 토지나 주택의 권리를 유상으로 양도함으로써 발생한 소득에 대해 부과하는 세금이다.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는 동안 경제활동 없이 발생한 이익. 즉, 부동산을 매입한 가격과 매도한 가격 차이에 대해서만 과세 대상을 하므로 부동산을 이용한 수익활동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만약, 사업용 부동산을 양도한 경우에는 그 부동산이 재고자산이라서 통상소득에 해당된다면 양도소득세가 아니라 사업소득세가 부과된다.
양도소득세의 계산 - 정확한 세금 계산을 위해서는 상담을 받는 것이 좋다.
양도 차익 = 양도가액 - (취득가액 + 필요경비)
양도 소득 금액 = 양도차익 - 장기보유특별공제 (표 1)
양도소득과세표준 = 양도소득금액 - 양도소득기본공제 (과세표준 1과세연도 중 250만원)
산출세액 = 양도소득세 과세 표준 x 양도 소득 세율 (표 2)
※ 자진 납부시 추가적인 세액 공제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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