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감면] 조세감면, 면제 신청절차는?
외국 투자자나 외국인 투자기업이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법인세, 소득세, 취득세 및 재산세를 감면받기 위해서는
해당 외국인 투자기업의 사업 개시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종료일까지 조세감면신청서에 사유를 증명하거나, 설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조세감면 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외국 투자가 또는 외국인 투자기업이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고나세, 개별소비세 및 부가가치세를 감면받기 위해서는 관세, 개별소비세, 부가가치세 면제신청서에 감면대상사업 증명서 등을 첨부해 세관장에게 (조세감면) 면제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조세감면 에 필요한 제출서류는?
- 조세감면신청 또는 조세감면 내용변경신청을 하시려면 조세감면신청서나 조세감면내용변경신청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지 제 80호 서식) 3부에 조세감면신청사유 또는 조세감면내용변경신청사유를 구체적으로 증명하거나 설명하는 서류를 첨부합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 51조의3 제1항)
조세감면의 결정 효력은?
- (외국인 투자신고후) 최초의 조세감면결정 통지일러부터 3년이 경과하는 날까지 최초의 출자(증자를 포함)가 없는 경우에는 조세감면결정 효력이 상실됩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 121조의 2제 13항)
- 외국인 투자신고를 한 후에 최초 조세감면 결정은 통지일러부터 3년이 되는날 이전에 외국인 투자기업이 조세감면을 결정시 확인된 외국인 투자신고금액의 범위에서 증자하는 경우 감면신청을 않더라도 그 증자분에 대해 감면결정을 받은 것으로 봅니다(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 4제4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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