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소비세] 지방세정보 - 지방소비세를 알아봅시다!
지방소비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재화의 수입 거래에 부과하는 지방세를 '지방소비세'라 한다.
▶ 지방소비세 납세의무자
재화와 용역을 소비하는 자의 주소지 또는 소재지를 관할하는 도에서 부가가치세법 제2조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여야 하는 자
▶ 지방소비세 과세표준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부가가치세의 납부세액에서 부가가치세법 및 다른 법률에 따라 부가가치세의
▶ 지방소비세 세액
과세표준의 100분의 5를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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