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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상속

사망한 사람의 상속재산을 확인하는 방법은?

by 홍순기변호사 2013. 1. 8.
사망한 사람의 상속재산을 확인하는 방법은?

 

 

 

 

피상속인이 사망을 하여 상속을 받아야 하는데, 피상속인의 재산이 얼마나 있는지를 몰라 상속과정에 있어서 혼란을 겪으시는

분들이 종종 계시는데요. 오늘은 사망한 사람(피상속인)의 상속재산을 확인하는 방법에 대해 안내해 드릴까 합니다.

 

 

 

 

부동산

신청방법 및 장소

 - 국토해양부 지적정보센터 혹은 시, 도 및 시·군·구청 지적부서를 상속인이 직접 방문하여 신청

 

구비서류

 - 상속인임을 알 수 있는 서류 : 제적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와 상속인의 신분증 (주민등록증)

 * 제적등본상에 본인과 사망자와의 관계 및 사망일자가 반드시 나타나야 함

 

 

 

 

 

금융자산

조회신청 장소

 - 금융감독원 서울 본원 소비자보호센터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대로 97, ☏ 국번없이 '1332')

 - 금융감독원의 각 지원 및 출장소

 

신청서류

 - 사망사실 및 상속관계를 확인 할 수 있는 피상속인의 가족관계증명서와 기본증명서(또는 제적등본) 및 신청인 신분증

 

가족관계등록부에 사망사실 등이 기재되지 않은 경우

 - 피상속인 사망시 : 가족관계증명서와 사망진단서 원본

 - 실종 또는 심신상실시 : 기본증명서 또는 법원판결문 (실종선고, 금치산선고) 원본

 

가족관계등록부(가족관계증명서) 제출시 유의사항

 - 피상속인 및 상속인 등 관련인의 주민등록번호가 가족관계증명서에 정확히 기재되었는지 여부 확인.

 -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상속인 등의 인감도장이 날인되어 있는 위임장 및 위임자(상속인 등)의 인감증명서를 첨부하고,

  대리인은 신분증 지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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