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납세의무"는 상속이 개시될 때 성립이 되는데 여기서 말하는 '상속개시'는 상속으로 인한 법률효과의 원인이 발생하는 것을 뜻합니다.
상속개시의 시기는 상속개시 원인이 발생한 때 즉, 피상속인이 사망한 순간을 말하며 그 구체적인 사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 상속개시일
자연적 사망 |
실제로 사망한 사실이 발생하는 시점 |
실종선고 |
실종선고일 (민법 규정은 실종기간이 만료되는 시점) |
인정사망 |
호적부에 기재된 사망의 연, 월, 일, 시 (자연적 사망과 같이 추정) |
부재선고 |
실종선고일 (법원으로부터 부재선고를 받은 자는 상속에 관하여 실종선고를 받은 것으로 봄) |
동시사망 |
2인 이상이 동일한 위난으로 사망한 경우, 사망시점의 선후가 불분명한 때 동시 사망으로 추정 |
이처럼 상속이 개시된 경우에는 상속인은 법정기한 내에 상속세의 과새가액 및 과세표준을 상속개시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를 해야 합니다. (관련글 : [법률정보/상속] - [상속세 계산] 상속세 계산은 어떻게 해야할까?)
상속세 신고기한은,
◆ 상속인 및 피상속인이 거주자인 경우 :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월 이내
(2008.12.31 이전 상속분은 상속개시일로부터 6월)
◆ 피상속인 또는 상속인 전원이 비거주자인 경우 :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9월 이내
(2008.12.31 이전 상속분은 상속개시일로부터 9월)
◆ 유언집행자 또는 상속재산 관리인 : 지정 또는 선임되어 직무를 시작한 날부터 6월 이내
또 상속세 신고시 갖추어야 할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상속세과세표준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
- 피상속인의 제적등본 (또는 피상속인의 가족관계증명서)
- 상속재산명세서 및 그 평가명세서
- 채무사실을 입증 할 수 있는 서류
- 배우자의 상속재산이 분할된 경우에는 상속재산분할명세서 및 그 평가명세서
- 기타 상속세법에 의하여 제출하는 서류 등
상속세는 상기 신고기한 이내에 납세지 관할세무서, 한국은행 또는 체신관서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에 일정한 요건을 갖춘 때에는 분납, 연부연납, 물납이 허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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