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은 부모가 자녀에게 남겨줄 수 있는 아주 소중한 유산이다. 상속이 아름답게 이루어진 가족은 좋은 기억으로 살아가지만 그렇지 못할 경우 평생 마음의 상처를 안고 살아가기도 한다. 상속 관련 문제는 대부분 법률적인 문제로서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상속인들이 짧은 시간에 여러 가지 의사결정을 해야 하는 상황이 오게 되어 당황스러운 경우도 많다.
현금유동성을 확보하자
상속세를 절세하기 위해서는 미리 상속 재산을 추정해보고 예상보다 그 금액이 커서 부담이 된다면 미리 재원을 확보해놓을 필요가 있다. 특히 상속재산이 부동산에 편중되어있거나 중소기업 형태로 물려받는 경우, 당장 현금 확보가 어려워 상속받은 재산을 세금 납부로 처분해야 하는 경우도 있고 급박하여 제값에 처분하지 못할 경우도 있다.
따라서 재산상속이 곧 이루어질 것이 예상된다면 현금의 유동성을 확보해야 한다. 상속세는 납부기한이 6개월 이내이기 때문에 부동산을 많이 가지고 있고 현금 자산이 없다면 반드시 유동성 현금을 마련해놓는 것이 좋다. 부동산 자산을 점차 줄이면서 금융자산 쪽으로 늘린 다음 상속에 대비하는 것이 좋다.
자녀에게 미리 증여하기와 가업상속공제
자녀에게 10년 단위로 증여를 하면 세금을 줄일 수 있다. 사전 증여도 시기를 잘 택해야 한다. 부모님 사망이 임박하여 증여한 재산은 상속세를 산정할 때 합산이 되고 일단 법적인 상속인 즉, 배우자나 자녀에게 재산을 상속하는 경우에는 10년 이내의 증여재산에 대해 상속세 계산 시 합산 된다. 법적 상속인이 아닌 형제나 자매의 경우에는 5년 이내의 증여재산에 대해서만 합산이 된다. 따라서 이 합산기간을 피하는 것이 절세방법이다.
이에 법무법인 한중의 홍순기 대표변호사는 "토지나 건물의 경우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나 건물의 기준시가는 매년 6월 30일에 물가상승률 등을 반영하여 인상된 금액으로 공시되기 때문에 새로운 기준시가 및 개별공시지가가 공시되기 전에 증여하는 것이 좋다"고 조언한다.
또한, 자녀에게 가업을 물려줘야 할 경우에는 18세 이상의 상속인이 중소기업을 상속받으면 상속세 계산 시 가업상속재산의 40%만큼 공제해주는 ‘가업상속공제’를 알아두면 좋다. 이 제도는 가업상속재산의 40%가 되는 금액이 60억 원을 넘어가면 60억 원까지만 공제해준다. 다만 피상속인이 중소기업을 15년 이상 계속 경영한 경우에는 80억 원까지, 20년 이상 계속 경영한 경우에는 100억 원까지 공제해준다.
여기서 중요한 요건 중의 하나는 피상속인이 10년 이상 경영해 온 중소기업을 물려받아야 한다는 것이다. 가업상속공제를 받은 상속인이 상속 받은 후 10년이 지나기 전에 사망해서 그 자녀가 다시 가업을 상속받으면 가업상속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다.
미리 자산을 분산시키고 액수가 적어도 상속세 신고하라
가장 간편한 상속세 절세방법은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자진해서 납부하는 방법이다. 이 기간에 신고하면 납부해야 할 금액의 10%를 감면받을 수 있다. 주식, 보험, 예금 등의 금융자산의 경우에는 최저 2000만원에서 최대 2억 원까지 추가공제 받을 수 있다. 신고세액공제는 상속세를 실제로 납부했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신고만으로도 적용받을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기간을 놓치면 안된다.
또한, 상속세 절세의 가장 기본은 전체 재산을 줄이는 것이다. 재산이 많으면 당연히 상속세가 많이 나오기 때문에 가급적 재산을 분산시키는 것이 좋다. 이에 홍순기 변호사는 "부부가 공동으로 사업을 한다면 배우자에게 재산을 분산하고, 배우자가 전업주부라면 금융재산이나 부동산 등을 배우자에게 증여함으로써 재산을 분산하는 것이 상속세를 절세할 수 있는 효과가 있다"고 설명했다.
건강하고 현명한 상속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상속과 증여를 위한 체계적이고 정확한 계획수립이 중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미리 도움을 받아 사전준비를 하는 것이 필요하다.
▽홍순기 변호사
1985 국민대학교 법학과 졸업
1986 사법연수원 수료
1987 국민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석사과정(회사법 전공), 박사과정(조세법 전공)
1990 육군본부, 국방부 군판사
1993 국방부 검찰부장
1995 변호사 개업(서울지방변호사회)
1998 법무법인 한중 설립
~(현) 법무법인 한중 대표변호사
■ 도움말: 법무법인 한중 홍순기 대표변호사 http://law-hong.tistor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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