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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상속

[상속변호사] 상속세, 증여세 이것을 체크하라!

by ­­∼ 2012. 11. 22.

 

[상속변호사] 상속세, 증여세 이것을 체크하라!

 

 

 

 

 

 

 

상속세와 증여세를 아끼는 법은 늘 고민거리가 됩니다.
어떻게 해야 최소로 낼 수 있을지 그 때의 상황에 따라 늘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 몇가지 포인트만 잘 알고 있으면
상속세 및 증여세 절세에 매우 도움이 됩니다.

 

 

 

 

 

 

1. 10억 미만은 증여할 필요 없다

 

 

상속세의 상속공제는 일괄공제만 해도 5억원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배우자가 생존해 있다면 배우자상속공제로도
5억원을 더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최대 10억원까지는 상속세 거의 내지 않고도 재산을 물려받을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만약 증여로 먼저 자녀들에게 돈을 주어버리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선 증여세를 내야합니다.

 

게다가 10년 내에 증여한 재산의 경우 상속세 과세가액에 포함됩니다.
이미 낸 증여세 상속세 계산 시에 합산되고, 환급도 받을 수 없습니다.

 

 

 

 

2. 증여를 하려면 10년 단위로 쪼개

 

 

속공제액이 큰 배우자 공제를 이용하려면
10년 단위로 재산을 쪼개서 미리 배우자에게 증여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상속세는 누진세율이 적용되기 때문에,
배우자 한 명에게 모든 재산이 넘어가게 되면 상속공제가 대폭 축소되어
세율이 최대 50%까지 올라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증여재산공제는 배우자의 경우 6억원까지 가능한데,
이는 10년 단위로 끊어지므로 10년의 기간을 염두에 두고
미리미리 증여를 하기 시작한다면 상속세를 절세할 수 있습니다.

 

 

 

 

 

 

또한 증여한 재산은 최소 5년동안은 보유하고 있어야 합니다.
가족에게 증여받은 건물이나 토지는 5년 이상 장기보유해야 한다는 규정이 있기 때문입니다.

 

5년의 기한이 지나지 않으면 그 재산의 가격은
증여자가 처음 취득할 당시의 가격이 기준이 됩니다.
따라서 양도를 할 때 양도차익이 생겨서 양도세를 내야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3. 며느리와 사위에게 재산을 주어라

 

배우자나 자녀의 경우 사망부터 사전 증여기간 10년을 합산합니다.
하지만 며느리와 사위는 5년으로 배우자나 자녀에 비해 짧은 편입니다.

 

따라서 상속에 대비해 미리 준비를 하지 못 했다면
며느리와 사위에게 증여를 해서 상속세를 줄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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