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변호사] 상속세, 증여세 이것을 체크하라!
상속세와 증여세를 아끼는 법은 늘 고민거리가 됩니다.
어떻게 해야 최소로 낼 수 있을지 그 때의 상황에 따라 늘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 몇가지 포인트만 잘 알고 있으면
상속세 및 증여세 절세에 매우 도움이 됩니다.
1. 10억 미만은 증여할 필요 없다
상속세의 상속공제는 일괄공제만 해도 5억원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배우자가 생존해 있다면 배우자상속공제로도
5억원을 더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배우자가 생존해 있다면 배우자상속공제로도
5억원을 더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최대 10억원까지는 상속세 거의 내지 않고도 재산을 물려받을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만약 증여로 먼저 자녀들에게 돈을 주어버리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선 증여세를 내야합니다.
게다가 10년 내에 증여한 재산의 경우 상속세 과세가액에 포함됩니다.
이미 낸 증여세 상속세 계산 시에 합산되고, 환급도 받을 수 없습니다.
2. 증여를 하려면 10년 단위로 쪼개서
상속공제액이 큰 배우자 공제를 이용하려면
10년 단위로 재산을 쪼개서 미리 배우자에게 증여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10년 단위로 재산을 쪼개서 미리 배우자에게 증여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상속세는 누진세율이 적용되기 때문에,
배우자 한 명에게 모든 재산이 넘어가게 되면 상속공제가 대폭 축소되어
세율이 최대 50%까지 올라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증여재산공제는 배우자의 경우 6억원까지 가능한데,
이는 10년 단위로 끊어지므로 10년의 기간을 염두에 두고
미리미리 증여를 하기 시작한다면 상속세를 절세할 수 있습니다.
또한 증여한 재산은 최소 5년동안은 보유하고 있어야 합니다.
가족에게 증여받은 건물이나 토지는 5년 이상 장기보유해야 한다는 규정이 있기 때문입니다.
가족에게 증여받은 건물이나 토지는 5년 이상 장기보유해야 한다는 규정이 있기 때문입니다.
5년의 기한이 지나지 않으면 그 재산의 가격은
증여자가 처음 취득할 당시의 가격이 기준이 됩니다.
따라서 양도를 할 때 양도차익이 생겨서 양도세를 내야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3. 며느리와 사위에게 재산을 주어라
배우자나 자녀의 경우 사망부터 사전 증여기간 10년을 합산합니다.
하지만 며느리와 사위는 5년으로 배우자나 자녀에 비해 짧은 편입니다.
하지만 며느리와 사위는 5년으로 배우자나 자녀에 비해 짧은 편입니다.
따라서 상속에 대비해 미리 준비를 하지 못 했다면
며느리와 사위에게 증여를 해서 상속세를 줄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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