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법 홍순기변호사]
상속의 우선순위
상속의 개념과 상속의 순위, 상속되는 재산의 범위에 대해서는
많은 분들이 정확히 알고 계시지 못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홍순기 변호사님과 함께 상속의 개념과 상속의 순위,
상속의 개시, 상속되는 재산의 범위 등에 대하여 짚고 넘어가도록 합시다.
상속은 어떠한 사람이 사망했을 경우 그 사람이 살아있었을 때의
재산상의 지위가 법률의 규정에 따라 특정인에게 포괄적으로
승계가 되는 것을 보통 상속이라고 합니다.
또한 상속은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개시되고 상속인은 그 재산에 관한
권리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므로 상속인이 별도로 포기하지 않는다면
그 채무도 승계가 됩니다.
상속으로 재산을 취득 할 경우 상속세와 취득세가 발생됩니다.
상속의 개념을 다시 한번 정리하자면,
사람이 사망했을 때 그가 살아있을 때의 재산상의 지위가 법률의 규정에 따라
특정한 사람에게 승계가 되는 것이지요.
그렇다면 상속은 어떤 사람이 받게 되는 것일까요?
상속에도 순위가 있는데요.
순위가 없다면 상속에 관하여 큰 혼란과 분쟁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상속의 순위를 알아보겠습니다.
1) 사망자의 직계 비속
2) 사망자의 직계 존속
3) 사망자의 형제나 자매
4) 사망자의 4촌 이내의 방계혈족
혹시 같은 순위의 상속인이 여러 명일 경우가 있는데,
그 때는 최근친을 선 순위로 하고 동친 등의 상속인이 여러명일 경우에는 공동 상속인이 됩니다.
또한 태아는 상속 순위에 관하여 이미 출생한 것으로 보게 되어 있습니다.
상속되는 재산의 범위에는 어떤 것들이 포함되어 있을까?
상속되는 상속재산에는 채무가 포함이 됩니다.
상속이 개시가 되면 상속인은 상속채무를 갚아야 할 의무를 지게 됩니다.
그러나 상속되는 채무가 상속재산보다 많아 상속으로 인해
채무초과 상태가 발생 되는 경우에는 상속이 개시되었음을 알았을 때 부터
3개월 이내에 상속포기를 가정법원에 신고함으로써 상속으로 인한
채무초과를 면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1019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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