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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순기변호사/언론보도

내가 받을 수 있는 법정상속분은 얼마일까

by ­­∼ 2012. 12. 24.
내가 받을 수 있는 법정상속분은 얼마일까 

2012-12-20 동아닷컴 [기사원문보기]

 

 


상속분(相續分)이란 2명 이상의 상속인이 공동으로 상속재산을 승계하는 경우에 각 상속인이 승계할 몫을 말한다. 상속재산은 이에 대한 유언이 없을 경우에는 법률에서 정한 비율대로 상속이 이루어진다.

같은 순위의 상속인이 여러 명인 때에는 그 공동상속인의 상속분은 같다. 하지만 배우자의 경우 직계비속과 공동으로 상속을 받으면 직계비속의 1.5배, 직계존속과 공동으로 상속받으면 직계존속의 1.5배 상속받는다. 또한, 혼인관계에서 태어난 자녀와 그 외의 관계에서 태어난 자녀, 장남과 차남, 아들과 딸, 기혼과 미혼 사이에 상속액의 차이는 없다

 

대습상속인의 상속분

추정상속인인 직계비속이나 형제·자매가 상속 개시 전에 사망이나 상속결격으로 인하여 상속권을 상실한 경우에 그 자의 직계비속이 그 자에 갈음하여 상속하는 것을 대습상속이라고 한다. 즉 대습상속인의 상속분은 사망이나 결격된 사람의 상속분에 따른다.

사망이나 결격된 사람의 직계비속이 여러 명인 때에는 그 상속분은, 사망이나 결격된 사람의 상속분의 한도에서 같은 순위의 상속인이 여러 명인 경우 그 상속분은 동일한 것으로 하고, 배우자의 상속분은 직계비속과 공동으로 상속하는 경우 직계비속의 상속분에 5할을 가산하며, 직계존속과 공동으로 상속하는 경우 직계존속의 상속분에 5할을 가산한다. 또한, 대습상속인인의 직계비속이 없는 경우에는 배우자가 단독으로 대습상속인이 되며, 피대습인의 상속분을 대습상속하게 된다.

 

 

 

 



특별수익자의 상속분

공동상속인 중 피상속인으로부터 재산의 증여 또는 유증을 받은 사람을 “특별수익자”라고 한다. 여기서 특별수익이란 재산의 증여 또는 유증을 통해 공동상속인에게 이전한 재산을 말한다.

어떠한 생전 증여가 특별수익에 해당하는지는 피상속인의 생전의 자산, 수입, 생활수준, 가정상황 등을 참작하고 공동상속인들 사이의 형평을 고려하여 해당 생전 증여가 장차 상속인이 될 사람에게 돌아갈 상속재산 중의 그의 몫의 일부를 미리 주는 것이라고 볼 수 있는지에 의하여 결정한다.

법무법인 한중의 홍순기 대표변호사는 "특별수익에 해당하는 예로는 상속인인 자녀나 일정 상속인에게 생전에 증여한 주택자금, 혼수비용 등의 결혼 준비자금, 독립자금, 학비, 유학자금 등"이라고 말하면서, "단, 학비나 유학자금은 대학 이상의 고등교육비용으로 다른 자녀에게는 증여되지 않은 교육비용이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처럼 공동상속인 중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재산의 증여나 유증을 받은 경우에는 그 받은 재산이 상속인의 상속분에 달하지 못한 경우에만 그 부족한 부분의 한도에서 상속분을 가지게 된다.

특별수익자가 있는 경우 상속분의 산정방법

따라서 다음과 같은 산식에 따라 계산된 상속가액이 각 상속인이 원래 받을 수 있는 상속분액이 된다. 구체적 상속분을 산정할 때에는 상속개시시를 기준으로 상속재산과 특별수익재산을 평가하여 이를 기초로 해야 한다.

[(상속재산의 가액 + 각 상속인의 특별수익의 가액) × 각 상속인의 상속분율] - 특별수익을 받은 경우 그 특별수익의 가액

만약 특별수익자가 증여 또는 유증 받은 재산의 가액이 상속분에 미달하게 될 때에는 다른 상속인에게 그 미달한 부분만큼의 상속분만을 청구할 수 있다. 그렇다면 특별수익의 가액이 상속분을 초과하는 경우에 특별수익자는 이를 반환해야 할까?

홍순기 변호사는 "공동상속인 중 특별수익자가 받은 특별수익이 자기의 상속분보다 초과하더라도 그 초과분에 대해 반환의무를 정한 「민법」의 규정이 없다"면서, "다액의 특별수익자가 있는 경우에는 유류분 제도에 의해 다른 공동상속인들이 상속으로부터 배제되는 것을 보호하고 있으므로 특별수익자는 그 초과분을 반환해야 할 의무가 없다"고 설명한다.

▽홍순기 변호사

1985 국민대학교 법학과 졸업
1986 사법연수원 수료
1987 국민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석사과정(회사법 전공), 박사과정(조세법 전공)
1990 육군본부, 국방부 군판사
1993 국방부 검찰부장
1995 변호사 개업(서울지방변호사회)
1998 법무법인 한중 설립
~(현) 법무법인 한중 대표변호사

■ 도움말: 법무법인 한중 홍순기 대표변호사 http://law-hong.tistory.com

<본 자료는 해당기관에서 제공한 보도 자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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