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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증여

[상속홍순기변호사] 증여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

by ­­∼ 2012. 5. 23.

[상속홍순기변호사] 증여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

 

 

 

 

증여에 의한 소유권 이전등기는 국민주택채권을 매입해야 하지만 유상의 소유권 이전등기가 아니므로 인지를 붙일 필요는 없습니다.

 

 

증여에 의한 소유권 이전등기 신청서

 

 

신청서 및 첨부서류

 

신청서, 취득세영수필확인서, 등기 수입증지, 위임장, 인감증명서, 주민등록표등(초)본, 토지대장등본, 집합건축물대장등본, 검인증여계약서 등의 순으로 준비합니다.

 

 

 

 

지분권 이전이 있는 경우의 작성방법 

 

공유지분권 전부를 이전하는 경우

 

 

 ‘OOO의 지분 전부이전’이라는 문구를 소유권 이전등기 신청서의 ‘등기의 목적’란에 기재합니다.

 

소유권 이전등기 신청서의 ‘이전할 지분’란에 ‘공유자 지분 O분의 O'과 같이 총 지분 중 이전받을 지분을 표시합니다.

 

 

 

 

 공유지분 중 일부를 이전하는 경우

 

 ‘OOO의 지분 1/2 중 일부(1/4) 이전’이라는 문구를 소유권 이전등기 신청서의 ‘등기의 목적’란에 기재합니다.

 

소유권 이전등기 신청서의 ‘이전할 지분’란에 ‘공유자 지분 O분의 O'과 같이 총 지분 중 이전받을 지분을 표시합니다.

 

 

 

 

 

수인의 공유자가 수인에게 지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이전하는 경우

 

등기권리자 또는 등기의무자별로 각각 작성해 신청합니다(등기권리자 또는 등기의무자 기재란에 1인만 기재).

 

등기권리자가 병(丙)인 소유권 이전등기 신청서의 ‘등기의 목적’란에 ‘갑(甲) 지분 2분의 1 중 일부(4분의 1) 및 을(乙) 지분 2분의 1 중 일부(4분의 1) 이전’이라고 기재

 

등기의무자가 갑(甲)인 소유권 이전등기 신청서상의 ‘등기의 목적’란에 ‘갑(甲) 지분 2분의 1을 병(丙), 정(丁)에게 각 4분의 1씩 이전’이라고 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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