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 홍순기변호사] 장애인에 대한 세금혜택
장애인은 일정한 경우 소득세, 상속세 및 증여세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장애인은 자동차에 관한 지방세를 면제받으며, 승용자동차에 관한 개별소비세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장애인의 경제적 부담 경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 또는 지방공단은 장애인과 장애인을 부양하는 자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장애인의 자립을 촉진하기 위하여 세제상의 조치를 해야 합니다.
장애인에 대한 소득세 감면
소득세법에 따른 소득세 감면으로는 기본공제, 추가공제, 특별공제가 있습니다.
소득세를 납부하는 거주자의 부양가족으로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인이 있는 경우 연령제한 없이 기본공제를 받게 되고, 이 같은 기본공제의 대상이 되는 자가 장애인에 해당하면 별도로 추가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일정한 보험료와 의료비에 관해 특별공제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장애인에 대한 소득세 기본공제
소득세 기본공제를 할 때 소득세법의 부양가족이 장애인인 경우에는 연령제한 없이 기본공제를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세 기본공제란 소득세 산정에 있어서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자연인에 한함)에 대해서 공제 대상자의 수에 연 150만원을 곱한 금액을 그 해의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해 주는 것을 말합니다. 이 때 부양가족에 대해서는 연령에 따라 공제 대상이 제한됩니다.
추가공제 소득세법에 의한 기본공제대상이 되는 자(이하 "기본공제대상자"라 함)가 장애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거주자의 해당 연도 종합소득금액에서 기본공제 외에 1인당 연 200만원을 추가로 공제합니다.
특별공제는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일용근로자 제외)가 해당 연도에 지급한 다음의 금액은 그 연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합니다.
기본공제대상자 중 장애인을 피보험자 또는 수익자로 하는 보험(만기에 환급되는 금액이 납입보험료를 초과하지 않은 것에 한함)으로써 소득세법 시행령에서 정하는 보험의 보험계약에 의하여 보험자에게 지급하는 보험료. 이 경우 보험료의 합계액이 연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은 이를 없는 것으로 합니다.
기본공제 대상자를 위하여 지급한 소득세법 시행령에 따른 의료비로써 다음의 금액을 합산한 금액
당해 거주자,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65세 이상인 자 및 장애인을 위하여 지급한 의료비
공제신청
장애인공제를 받으려는 자는 장애인증명서를 소득세법 시행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제출해야 합니다.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는 때에는 그 신고서에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
근로소득이 있는 사람은 근로소득자 소득공제신고서에 첨부하여 연말정산을 하는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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