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 홍순기변호사 _ 농지상속인 상속세금 ①
농지를 상속받은 상속인은 농지에 대해 상속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할 때에 이에 관해 세금을 부담합니다.
여기에서는 농지상속과 관련하여 상속인이 납부해야 할 세금의 대강을 기술한 것이므로 세액의 산출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국세청이나 지역별 세무서, 지방자치단체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상속 관련 세금 개관
농지 상속인은 상속세, 취득세 등을 부담합니다.
“상속세”란 자연인의 사망을 계기로 무상으로 이전되는 재산에 대하여 그 재산의 취득자에게 과세되는 조세를 말합니다.
상속인은 상속세의 납부의무자가 되며, 「상속세 및 증여세법」의 상속인에는 「민법」상 상속인 뿐 아니라 이 밖에도 수유자·사인증여의 수유자(受遺者) 및 상속재산을 분여받은 특별연고자도 포함됩니다.
※ ‘수유자’란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하는 자를 말합니다.
상속세의 납세의무는 상속을 개시하는 때에 성립하는데, 상속개시 시점은 피상속인이 사망한 때입니다.
※ 다른 세금과 달리 상속세는 농지를 포함한 전체적인 상속재산을 합산하여 결정하는 것입니다.
상속세 산정순서
① 상속재산의 범위산정 → 본래의 상속재산 + 상속간주재산
② 상속세과세가액의 산정 → 상속재산 - (공과금 + 장례비용 + 채무) + (사전증여재산 + 상속추정재산)
③ 상속세과세표준의 산정 → 상속세과세가액 - 상속공제 - 감정평가수수료
④ 상속세산출세액의 산정 → 상속세과세표준 × 과세표준별 세율
⑤ 상속세 자진신고 납부세액의 산정 → 상속세산출세액 - 신고세액공제
⑥ 상속세 결정고지납부의 경우 → (상속세산출세액 - 공제·감면세액) + 신고불성실가산세액 + 납부불성실가산세액
상속세의 계산방법
① 상속재산의 범위산정 → 본래의 상속재산 + 상속간주재산
상속재산에는 본래의 상속재산과 간주재산이 포함됩니다.
“본래의 상속재산”이란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이 소유하고 있던 재산으로서 금전으로서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 권리를 말합니다.
“상속간주재산”이란 상속재산으로 보는 다음과 같은 보험금, 신탁재산, 퇴직금 등을 의미합니다.
▷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해 받게 되는 생명보험금 또는 손해보험금
▷ 피상속인이 신탁한 재산과 신탁으로 인해 피상속인이 받는 이익
▷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해 지급받는 퇴직금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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