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변호사] 유언의 무효와 취소 _ 상속법 홍순기 변호사
유언의 무효ㆍ취소
「민법」이 정한 방식을 갖추지 않은 유언, 17세 미만인 사람 또는 의사능력이 없는 사람의 유언, 사회질서ㆍ강행법규에 위반한 유언 등은 무효로서 누구든지 유언의 무효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유언이 중요부분에 착오가 있거나, 사기ㆍ강박에 의해 행해진 경우에는 그 유언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유언자, 상속인 또는 유언집행자는 취소권의 행사기간 이내에 취소를 주장해야 합니다.
유언의 무효란
유언의 무효란 「민법」이 정한 방식을 갖추지 않은 유언, 17세 미만인 사람 또는 의사능력이 없는 사람의 유언, 사회질서·강행법규에 위반한 유언 등의 사유로 인해 유언의 효력이 처음부터 발생하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유언의 무효 사유
민법이 정한 일정한 방식을 갖추지 않은 유언은 무효입니다.
유언은 자필증서·녹음·공정증서·비밀증서·구수증서의 5가지 방식으로만 할 수 있습니다.
「민법」이 정한 유언의 요식을 갖추지 아니한 유언으로 한 부동산의 증여는 유증으로서의 효력이 없고 다만 증여로서의 효력이 있을 뿐입니다.
유언능력이 없는 사람의 유언은 무효입니다.
만 17세 미만인 사람 또는 의사능력이 없는 사람의 유언은 「민법」에 따른 효력이 없습니다.
유언의 내용이 사회질서·강행법규에 위반하는 경우 유언은 효력이 없습니다.
사회질서·강행법규에 위반하는 유언이란 유언의 내용이 정의관념에 반하거나, 윤리적 질서에 반하며, 개인의 자유를 심하게 제한하는 경우 등을 말합니다.
· 예를 들어, 유언자가 원한을 가진 사람에게 상해를 입히는 것을 조건으로 하여 유증하는 유언을 하는 경우에 그 유언은 무효가 됩니다.
유언자가 행하지 않은 유언은 효력이 없습니다.
유언의 취소란
유언의 취소란 유언의 의사표시가 착오 또는 사기(詐欺)·강박(强迫)에 의한 경우 등으로 「민법」에서 정한 취소사유가 발생한 경우 이미 발생한 유언의 효력을 소급적으로 무효로 만드는 것을 말합니다.
유언의 취소사유
유언자가 법률행위의 내용의 중요부분에 착오를 일으켜 유언을 한 경우에 유언자, 상속인 또는 유언집행자는 그 유언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자신의 병시중을 한 사람에게 유증할 것을 결심했는데, 자신의 병시중을 한 사람이 A가 아니라 B라고 착오하고 B에게 유증한 경우에는 유언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유언자가 사기 또는 강박에 의해 유언을 한 경우에 유언자, 상속인 또는 유언집행자는 그 유언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사기에 의한 유언’이란 타인의 기망(欺罔)행위로 인해 착오에 빠지고 그 상태에서 행한 유언을 말합니다.
‘강박에 의한 유언’이란 타인의 강박(强迫)행위로 인해 공포심을 가지게 되고 그 해악을 피하기 위해 마음에 없이 행한 유언을 말합니다.
유언이 부담부 유증으로 이루어진 경우 이 유증을 받은 사람이 그 부담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때에는 상속인 또는 유언집행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이행할 것을 최고하고 그 기간 내에 이행하지 않은 때에는 법원에 유언의 취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제3자의 이익을 해하지 못합니다.
부담부 유증의 취소를 청구하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심판을 제기해야 합니다.
< 「민법」에 따른 방식을 갖추지 않은 유언이 효력이 있을까요? >
Q. A는 생전에 자녀(1남 1녀)와 부인에게 자신의 재산을 아들에게만 물려주겠다고 말하곤 했습니다. A가 사망한 후에 A의 이러한 말이 유언으로서 효력이 있을까요?
A. A의 이러한 말은 법적 유언으로서 효력이 없습니다. 그것은 A가 「민법」의 방식에 따른 유언을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유언은 자필증서, 비밀증서, 공정증서, 녹음, 구수증서의 방식으로 해야 합니다.
이러한 유언의 방식을 갖추지 못한 A의 유언은 효력이 없습니다. 따라서 자녀(1남 1녀)와 부인은 법정상속분만큼 상속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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