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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증여

상속법변호사 - 증여 세금이란? 상속 홍순기변호사

by ­­∼ 2012. 5. 16.

상속법변호사 - 증여 세금이란? 상속홍순기변호사

 

 

 

 

 

 

증여세란 증여자가 생전에 자기의 재산을 무상으로 이전시키는 경우에 그 재산을 취득한 자에게 부과하는 세금입니다.

 

상속세와 증여세는 재산을 무상으로 이전한다는 점에서 유사하며 또한 같은 세율이 적용되는데요.

 

상속세는 피상속인이 물려준 유산총액을 기준으로 과세(유산과세형)되는데 비해 증여세는 수증자를 기준으로 증여자 ·수증자별로 세액을 계산하고, 동일한 증여자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은 10년간 합산하여 과세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오늘은 증여 세금에 대해 간략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납세의무자 : 타인의 증여로 재산을 취득한 수증자

 

 

▷ 타인으로부터 재산을 증여받은 자는 증여세 납세의무가 있습니다.

 

 

 

거주자가 증여받으면 증여받은 국내·국외의 모든 증여 재산에 대하여 증여세 납세의무 있음


 

비거주자가 증여받으면 증여받은 재산 중 국내에 있는 증여재산에만 증여세 납세의무 있음
 

 

 

 

 

증여세 신고·납부기한

 

증여세 납세의무 성립시기 : 증여재산을 취득한 날

 

 

 

등기·등록을 요하는 재산 : 등기·등록일

 

동산 및 기타재산 : 인도일 또는 사실상 사용일
 


 

▷ 증여세 신고기한 : 증여를 받은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


  * 예: 증여일 2011.1.10. : 증여세 신고기한은 2011.4.30.입니다.

 

 


 


▷ 증여세 납부기한


납부해야 할 증여세는 자진납부서를 작성하여 증여세 신고기한까지 국고 수납은행 또는 우체국에 납부해야 합니다.


 

증여세 신고 시 작성·제출하는 서류


증여세 신고 시 작성하여 제출할 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증여세 과세표준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


증여재산 및 그 평가명세서


채무사실 등 기타 입증서류


수증자와 증여자의 관계를 알 수 있는 가족관계증명서
 

 

 

 

 

증여세 신고·납부 관할세무서


증여세 신고·납부는 수증자의 주소지(주소지가 없거나 불분명하면 거소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에 해야 합니다.


다만, 수증자가 비거주자이거나 주소 및 거소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증여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에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세액의 계산


 

상속세와 증여세의 산출세액은 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하여 계산합니다.

 

 산출세액 =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액)

 


 증여세 과세표준 = (증여재산가액 + 사전증여재산) - (채무) - (증여재산 공제)


  * 사전증여재산 : 당해 증여 전 10년 이내에 동일인(직계존속인 경우 배우자 포함)으로부터 받은 합산대상 증여가액 (1천만원 이상)
 

 

 

증여세 세율표(2000.01.01 이후)

 

 

<출처: 국세청공식블로그 누리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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