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 홍순기변호사] 장애인에 대한 세금혜택 ②
장애인에 대한 세금 혜택에는 상속세 감면 역시 포함되어 있습니다.
상속세 감면
거주자가 사망하여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 상속인 및 동거가족 중 장애인에 대해서는 다음의 방식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상속세과세가액에서 공제합니다.
공제금액 = 500만원 x (75세 - 상속 당시의 나이)
그리고 장애인이 자녀일 경우 3천만원, 미성년자일 경우 500만원 x (20세 - 상속 당시의 나이), 50세 이상인 경우 3천만원을 위 공제액에 각각 금액을 합산하여 공제합니다.
공제 신청
상속세 인적 공제를 받으려는 장애인은 상속세과세표준신고와 함께 장애인증명서(「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제24조 제4호 및 별지 제4호 서식)를 납세지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8조 제3항 본문).
증여세 감면
장애인이 그의 직계존비속과 일정 범위 내의 친족으로부터 금전, 유가증권, 부동산을 증여받고 증여세 신고기한까지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장애인이 살아 있는 동안 증여받은 재산가액을 모두 합쳐 5억원까지 증여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않습니다.
- 그 장애인이 신탁의 이익의 전부를 받는 수익자일 것
- 신탁기간이 그 장애인이 사망할 때까지로 되어 있을 것.
공제 신청
증여세 과세가액불산입을 받으려는 장애인은 증여 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월 이내에 서류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그 서류로는 증여세과세표준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 증여재산명세서 및 증여계약서 사본, 신탁계약서,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인임을 증명하는 서류의 네가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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