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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증여

자경농민에 대한 증여세 감면 - 증여세 변호사 홍순기

by 홍순기변호사 2012. 3. 19.

자경농민에 대한 증여세 감면 - 증여세 변호사 홍순기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농지(해당 농지를 영농조합법인에 현물출자하여 취득한 출자지분을 포함)를 농지의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직접 경작하는 거주자(이하 '자경농민'이라 함)가 농지의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직접 경작하는 직계비속(이하 '영농자녀'라 함)에게 2011년 12월 31일까지 증여하는 경우에는 해당 농지등의 가액에 대한 증여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합니다.

√ 직접 경작한 농지로서 2만9천700제곱미터 이내의 것일 것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에 따른 주거지역·상업지역 및 공업지역 외에 소재하는 농지일 것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른 택지개발지구나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별표 6의2에 따른 개발사업사업지구로 지정된 지역 외에 소재하는 농지일 것


다만 증여세를 감면받은 농지를 영농자녀의 사망 등 다음과 같은 정당한 사유 없이 증여받은 날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즉시 그 농지에 대한 증여세의 감면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징수합니다.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협의매수·수용 및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수용되는 경우
√ 국가·지방자치단체에 양도하는 경우
「농어촌정비법」 그 밖의 법률에 따른 환지처분에 따라 해당 농지가 농지로 사용될 수 없는 다른 지목으로 변경되는 경우
√ 영농자녀가 「해외이주법」에 따른 해외이주를 하는 경우
「소득세법」 제89조제1항제2호 및 법 제70조에 따라 농지를 교환·분합 또는 대토한 경우로서 종전 농지의 자경기간과 교환·분합 또는 대토 후의 농지의 자경기간을 합하여 8년 이상이 되는 경우


또한 질병·취학 등 다음과 같은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 농지에서 직접 영농에 종사하지 않게 된 때에는 즉시 그 농지에 대한 증여세의 감면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징수합니다.

√ 영농자녀가 1년 이상의 치료나 요양을 필요로 하는 질병으로 인하여 치료나 요양을 하는 경우
√ 영농자녀가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중 농업계열의 학교에 진학하여 일시적으로 영농에 종사하지 못하는 경우
「병역법」에 따라 징집되는 경우
「공직선거법」에 따른 선거에 의하여 공직에 취임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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