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 전 고 이병철 삼성그룹 창업주의 장남인 이맹희 전 회장이 동생인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을 상대로 7000억 원대 소송을 냈다. “아버지가 생전에 제3자 명의로 신탁한 재산을 이건희 회장이 다른 상속인 즉 이맹희 전 회장에게 알리지 않고 단독 명의로 변경한 만큼 내 상속분에 맞게 주식을 넘겨 달라”고 한 것이다.
이병철 회장이 사망한 지 25년이 지났고, 상속개시 10년 후면 권리가 소멸되는 만큼 심리가 이뤄지기도 전에 각하될 것이라고 전망했지만, 이맹희 전 회장 측은 작년 6월에야 차명재산을 알았고, 권리 침해를 안 지 3년 이내에 소송을 낼 수 있는 만큼 승소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이 소송의 경우를 토대로 상속재산 가운데 차명재산이 있을 경우 공동상속인이 알아두어야 할 내용에 대해 정리한다.
상속재산이 법적상속분인가, 협의분할인가
법정상속분은 동순위의 상속인이 여러 명일 때에는 그 상속분은 같다.(민 1009조 1항) 다만 피상속인의 배우자의 상속분은 직계비속과 공동 상속하는 때에는 직계비속의 상속분의 50%를 가산하고 직계존속과 공동으로 상속하는 때에는 직계존속의 상속분의 50%를 가산한다.(민 1009조 2항)
대습상속의 경우 대습상속자의 상속분은 피대습상속자의 상속분에 의한다(민 1010조 1항). 이때 피대습자의 직계비속이 여러 명인 경우에는 그 상속분은 피대습자의 상속분의 한도에서 민법 1009조에 의하여 이를 정한다.(민 1010조 2항 1문) 피대습자의 배우자의 상속분 또한, 1009조에 의하여 정한다(2항 2문, 1003조 2항 참조)
협의분할은 공동상속인이 언제든지 그 협의에 의해 상속재산을 분할할 수 있으며 공동상속인 전원이 참석하여 그중 1인만이 상속재산 전부를 받고 나머지 상속인들은 상속재산을 받지 않기로 하는 상속재산의 협의분할을 할 수도 있고 각자의 구체적 상속분에 따르지 않는 분할을 할 수도 있으며 또한 상속재산 전체를 일괄하여 분할할 필요는 없고 상속재산 중 일부만 먼저 분할하고 나머지를 다시 협의하여 분할할 수도 있다.
협의에 의한 상속재산의 분할은 공동상속인 전원의 동의가 있어야 유효하고 공동상속인 중 1인의 동의가 없거나 그 의사표시에 대리권의 흠결이 있다면 분할은 무효다.
상속회복청구권, 상속권 침해에 대한 제척기간 알아야
진정한 상속인이 상속권의 내용을 실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호적 정정, 재산 반환 등이 포함된다. 단순히 상속인의 자격을 확정하는 권리가 아니라 적극적으로 자기의 상속재산을 회복하기 위해 특정 상대방에게 상속재산을 반환하도록 청구하는 권리이다.
물권적 청구권이 있는데도 이 제도를 둔 취지는 첫째, 상속이 이루어지고 오랜 시간이 지난 뒤에 상속한 사람의 재산에 대해 반환청구를 하는 것은 권리의무 관계에 큰 혼란을 일으킬 수 있으므로 법률관계를 빨리 안정시키기 위해서이다.
둘째, 상속인이 상속재산 전체를 정확하게 파악하기 곤란한 경우가 많기 때문에 상속재산을 일일이 열거하지 않고 일괄하여 회복 청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이다.
셋째, 상속인의 입증 책임을 가볍게 해주기 위해서이다. 즉, 개별적으로 권리를 청구할 때는 그 물건이나 권리가 피상속인에게 속한 사실을 증명해야 하지만, 상속회복청구권에서는 상속이 개시되었을 때 피상속인이 점유했다는 사실만 증명하면 된다.
상속회복청구권자는 상속권자와 법정대리인이며, 상속권이 침해받았을 때 소를 제기할 수 있다(민법 999조 1항). 청구권의 상대방은 참칭상속인과 단순한 점유자, 다른 상속인의 상속분을 침해하는 공동상속인, 참칭상속인으로부터 상속재산을 취득한 제3자이다. 제3자의 경우, 동산이나 유가증권은 선의의 취득으로 간주하여 소유권을 보호받지만, 부동산은 등기에 공신력이 없으므로 반환을 거부할 수 없다.
이 권리가 존속하는 제척기간은 상속권의 침해를 안 날부터 3년, 상속권의 침해 행위가 있은 날부터 10년이다(민법 999조 2항). 제척기간이 지나면 참칭상속인이 상속인의 지위를 갖는다.
차명주식에 대한 증여세, 명의자에게 부과해야
차명주식에 대해서는 증여세를 명의자에게 부과하는데, 차명으로 주식을 보유하는 이유가 조세를 회피하기 위한 목적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증여세를 과세한다. 따라서 증여세 과세를 받지 않기 위해서는 납세자(명의수탁자)가 "신탁자는 조세를 회피할 목적이 없었다"는 사실을 입증하여야 한다.
"조세를 회피할 목적이 없다"라는 것은 누구도 판단하기 어렵고 입증하기도 쉽지 않다. 명의신탁자의 의도 내지 의사와는 상관없이 명의신탁의 경위, 불가피성 유무, 조세 회피 유무 등 객관적인 상황으로 입증하고 판단하여야 한다.
이병철 회장의 차명주식을 상속인들이 이건희 회장의 이름으로 명의 신탁한 사실이 밝혀질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2에 따라 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다.
이건희 회장측은 이번 소송이 제기되자 공동상속인들의 합의에 따라 차명주식을 이건희 회장 명의로 이전했다고 주장하고 있어 상속 분쟁 보다는 증여세 납부 여부에 초점이 맞춰지고 있다.
차명재산에 대해 상속인들이 자신의 상속분을 포기하거나 이건희 회장이 공동상속인 몰래 자신의 이름으로 실명 전환했다면 증여세 문제는 발생하지 않는다. 하지만 공동상속인들이 이건희 회장에게 차명주식을 명의신탁하기로 합의해 이 회장의 명의로 이전했다면 이 회장은 상속 및 증여세법에 따라 증여세를 납부해야 한다.
도움말: 법무법인 한중 홍순기 변호사 http://law-hong.tistory.com
<본 자료는 해당기관에서 제공한 보도 자료입니다.>
ⓒ donga.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