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증이 무엇인가요? [증여법 홍순기변호사]
유증이란 유언으로 아무런 대가를 받지 않고 자기의 재산상 이익을 타인에게 주는 것을 말합니다.
따라서 유언장을 작성할 때 ‘사후에 아들 에게 부동산 A를 준다’ 또는 ‘사후에 부인 에게 은행에 입금된 1000만원의 채권을 준다’ 등의 표현으로 타인에게 재산상 이익을 주기로 한 경우 이는 유증에 해당합니다.
유증자는 유증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유언 또는 생전행위로써 언제든지 임의로 철회할 수 있습니다.
※ 관련개념
▶ 사인증여(死因贈與)
‘사인증여’란 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해 효력이 생기는 증여계약을 말합니다.
증여자는 생전에 수증자와 증여계약을 맺으며, 이 증여계약은 증여자의 사망 시에 효력이 발생합니다.
▶ 사인증여와 유증의 관계
사인증여와 유증 모두 재산출연자의 사망을 통해 그 재산이 무상(無償)으로 타인에게 이전되는 법률행위라는 점에서 공통점이 있습니다.
· 따라서 사인증여에는 유증에 관한 규정이 준용됩니다.
· 그러나 사인증여는 증여계약의 일종이고, 유증은 유언의 방식을 통해서만 행해지는 유언자 단독의 의사표시이므로, 재산출연자의 사망과 함께 재산이 이전되는 유증의 효력에 관한 것만 준용되고, 유증의 방식, 능력, 승인·포기에 관한 것은 준용되지 않습니다.
유증의 종류
포괄유증(包括遺贈)
포괄유증이란 유증의 목적 범위를 유증자가 자기의 재산 전체에 대한 비율로써 표시하는 유증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유산의 전부를 에게 준다’ 또는 ‘유산의 반을 에게 유증한다’고 하는 것이 포괄유증에 해당합니다.
포괄유증을 받은 포괄적 수증자는 상속인과 동일한 권리의무가 있습니다.
특정유증(特定遺贈)
특정유증이란 유증의 목적이 특정되어 있는 경우를 말합니다.
예를 들어 ‘A 부동산’을 타인에게 준다거나, ‘B 은행 채권’을 타인에게 준다는 등의 내용이 특정유증에 해당합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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