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의 소유권 이전방법 - 증여 [홍순기변호사]
◈ 증여에 의한 소유권 이전등기의 개념
증여에 의한 소유권 이전등기는 부동산증여계약에 의해 소유권을 이전하는 경우의 등기를 말합니다.
◈ 증여의 개념
- 증여는 당사자 일방이 무상으로 재산을 상대방에 수여하는 의사를 표시하고 상대방이 이를 승낙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기는 계약을 말합니다.
◈ 증여에 의한 소유권 이전등기의 신청인
증여에 의한 소유권 이전등기 시 등기권리자와 등기의무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 등기의무자: 증여자(증여하는 자)
- 등기권리자: 수증자(증여받는 자)
◈ 등기신청방법
- 신청인 또는 그 대리인이 등기소에 출석해 신청정보 및 첨부정보를 적은 서면을 제출하는 방법
· 다만, 대리인이 변호사[법무법인·법무법인(유한) 및 법무조합을 포함]나 법무사(법무사합동법인 포함)인 경우에는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사무원을 등기소에 출석하게 해 서면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해 신청정보 및 첨부정보를 보내는 방법
◈ 증여에 의한 소유권 이전등기의 신청기간
부동산의 소유권 이전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을 체결한 자는 다음 중 어느 하나에 정해진 날부터 60일 내에 소유권 이전등기를 신청해야 합니다. 다만, 그 계약이 취소·해제되거나 무효인 경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 계약의 당사자가 서로 대가적인 채무를 부담하는 경우 반대급부의 이행이 완료된 날
- 계약당사자의 일방만이 채무를 부담하는 경우 그 계약의 효력이 발생한 날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받을 것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을 체결한 자가 소유권 이전등기의 신청기간 이후 제3자와 다음의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 계약체결 전에 먼저 체결된 계약에 따라 소유권 이전등기를 신청해야 합니다.
- 그 부동산에 대해 다시 제3자와 소유권 이전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
- 제3자에게 계약당사자의 지위를 이전하는 계약을 체결하고자 할 경우
부동산의 소유권 이전계약을 체결한 자가 소유권 이전등기의 신청기간 전에 그 부동산을 다시 제3자에게 이전하는 계약을 체결한 경우 다음 중 어느 하나에 정해진 날부터 60일 내에 먼저 체결된 계약에 따라 소유권 이전등기를 신청해야 합니다.
- 계약 당사자가 서로 대가적인 채무를 부담하는 경우 먼저 체결된 계약의 반대급부 이행이 완료된 날
- 계약당사자의 일방만이 채무를 부담하는 경우 그 계약의 효력이 발생한 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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