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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상속

상속재산분리의 효과① - 상속법 변호사 홍순기

by 홍순기변호사 2012. 3. 15.

상속재산분리의 효과① - 상속법 변호사 홍순기



상속재산분리의 효과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재산분리의 명령이 있는 때에는 피상속인에 대한 상속인의 재산상 권리의무는 소멸하지 않습니다. 다만, 상속재산인 부동산에 관해서는 재산의 분리를 등기하지 않으면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합니다.


상속인은 상속이 개시된 날부터 3개월 이내 및 채권자에 대한 공고·최고 기간의 만료 전에는 상속채권자와 유증 받은 사람에 대하여 변제를 거절할 수 있습니다. 위의 기간만료 후에 상속인은 상속재산으로써 재산분리의 청구 또는 그 기간 내에 신고한 상속채권자, 유증 받은 사람과 상속인이 알고 있는 상속채권자, 유증 받은 사람에 대하여 각 채권액 또는 수증액의 비율로 변제해야 합니다. 그러나 우선권 있는 채권자의 권리를 해하지 못합니다.


한정승인자는 변제기에 이르지 않은 채권에 대해서도 각 채권액의 비율로 변제해야 합니다. 그러나 조건 있는 채권이나 존속기간의 불확정한 채권은 가정법원의 선임한 감정인의 평가에 의하여 변제해야 합니다.


한정승인자는 상속채권자에 대한 변제를 완료한 후가 아니면 유증 받은 사람에게 변제하지 못합니다. 상속채권자나 유증받은 사람에게 변제를 하기 위해 상속재산의 전부나 일부를 매각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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