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상속인의 수색 공고와 특별연고자 - 상속법 변호사 홍순기
특별연고자가 있는 경우 분여심판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상속인수색공고 기간 내에 상속권을 주장하는 사람이 없는 때에는 특별연고자는 상속재산분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특별연고자의 심판청구가 타당하다고 인정되면 가정법원은 상속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분여(分與)할 것을 심판으로 결정합니다.
“특별연고자”란 피상속인이 사망할 당시에 특별한 연고가 있는 사람을 말하며 다음과 같은 사람이 이에 해당합니다.
- 피상속인과 생계를 같이 하고 있던 사람
- 피상속인의 요양간호를 한 사람
- 피상속인이 의뢰하여 피상속인과 그 선조의 제사를 봉행할 사람
- 유산을 관리하던 사람
- 사실혼 관계에 있던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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