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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상속

상속재산분리의 효과② - 상속법 변호사 홍순기

by 홍순기변호사 2012. 3. 16.

상속재산분리의 효과② - 상속법 변호사 홍순기



한정승인자가 채권자에 대한 공고나 최고를 게을리 하거나 「민법」의 규정(「민법」 제1033조부터 「민법」 제1036조까지)에 위반하여 어느 상속채권자나 유증 받은 사람에게 변제함으로써 다른 상속채권자나 유증 받은 사람에 대하여 변제할 수 없게 된 때에는 한정승인자는 그 손해를 배상해야 합니다. 특별한정승인을 한 경우 그 이전에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함을 알지 못한 데 과실이 있는 상속인이 상속채권자나 유증 받은 사람에게 변제한 때에도 그 손해를 배상해야 합니다.


부당변제의 경우에 변제를 받지 못한 상속채권자나 유증 받은 사람은 그 사정을 알고 변제를 받은 상속채권자나 유증 받은 사람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특별한정승인을 한 경우 그 이전에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함을 알고 변제받은 상속채권자나 유증 받은 사람이 있는 때에도 그에 대해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부당변제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과 구상권 행사의 소멸시효는 구상권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그 손해를 안 날로부터 3년간 이를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하고, 부당변제가 이루어진 날부터 10년이 경과되면 시효로 소멸됩니다.


부당변제에 의한 상속채권자와 유증 받은 사람은 상속재산으로써 전액의 변제를 받을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상속인의 고유재산으로부터 그 변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것을 고유재산으로부터의 변제라고 합니다. 위의 경우에 상속인의 채권자는 상속인의 고유재산으로부터 우선변제를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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