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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상속

[상속변호사-홍순기변호사] 상속인이 미성년자인 경우!

by 홍순기변호사 2012. 2. 10.

[상속변호사-홍순기변호사] 상속인이 미성년자인 경우!






[상속변호사-홍순기변호사]
※ 미성년자의 상속



상속은 피상속인이 사망함으로 인하여 개시되고, 상속재산에 대하여 법정상속을 받거나 공동상속인간에 협의에 의하여 상속(협의분할상속)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다만, 협의분할상속을 받음에 있어서 법정대리인인 친권자와 미성년인 자녀 사이에 이해상반되는 행위를 할 때에는 친권자는 법원에 그 미성년인 자녀의 특별대리인의 선임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즉, 법정대리인인 친권자가 있더라도 공동상속인중 미성년인 자녀가 있을 때에는 친권자가 미성년인 자녀를 대리하여 협의분할상속에 참여할 수는 없고, 관할 가정법원에 특별대리인의 선임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상속변호사-홍순기변호사]
※ 미성년자의 상속 포기



상속의 승인과 포기도 원칙적으로 이해상반행위이므로 특별대리인을 선임해야 합니다.

다만, 친권자와 미성년 자녀들 모두가 함께 상속포기신고하는 경우, 친권자가 미성년 자녀들보다 먼저 상속포기신고하는 경우, 이혼하여 공동상속인이 아닌 친권자가 미성년 자녀의 법정대리인으로 상속포기신고한 경우, 친권자가 미성년 자녀의 상속한정승인신고를 하는 경우 등은 이해상반행위가 아니므로 특별대리인을 선임하지 않아도 됩니다.






 

특별대리인의 자격에 관하여 특별한 제한은 없습니다. 실무상 친권자인 아버지가 사망하여 공동상속인인 된 친권자 어머니가 미성년인 자녀와 함께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하고자 할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아버지쪽 친족 중에서 특별대리인을 선임하고, 그 반대의 경우에는 어머니쪽 친족 중에서 특별대리인을 선임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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