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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상속

[상속상담변호사-홍순기변호사] 상속기여분에 관련된 상속분할

by 홍순기변호사 2012. 2. 12.


[상속상담변호사-홍순기변호사] 상속기여분에 관련된 상속분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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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여분이란 공동상속인 중에서 상당한 기간 동거간호 그 밖의 방법으로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하거나 피상속인의 재산의 유지 또는 증가에 특별히 기여한 자가가 있을 경우에는 이를 상속분의 산정에 고려하는 제도입니다. 즉, 공동상속인 사이에 실질적인 공평을 꾀하려는 제도입니다.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당시에 가지고 있던 재산의 가액에서 기여상속인의 기여분을 공제한 것을 상속재산으로 보고 상속분을 산정하여 이 산정된 상속분에다 기여분을 보탠 액을 기여상속인의 상속분으로 합니다(민법 제1008조의2 제1항). 그리고 기여분을 주장할 수 있는 자는 공동상속인에 한하므로 공동상속인이 아닌 자는 아무리 피상속인의 재산의 유지 또는 증가에 기여하였더라도 기여분의 청구를 할 수 없습니다. 











※ 특별한 기여

무상으로 아버지의 사업을 위하여 장기간 노무를 제공한 경우, 요양이나 간호 등과 같이 통상적인 것 이상의 기여가 있어야 합니다.



※ 기여분의 결정

먼저 공동상속인의 협의로 정하고, 협의가 되지 않거나 불가능한 경우에 가정법원이 기여자의 청구로 정합니다.



※ 구체적인 상속재산

상속개시 당시의 피상속인의 상속재산가액에서 기여분을 공제한 것을 상속재산으로 보고, 기여자의 상속분은 법정상속분에 기여분을 합한 것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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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여분이 있을 경우 상속분의 산정


ex) 아버지가 부동산과 예금 등 11억을 남기고 사망하였을 경우 어머니와 세 자녀가 협의하여 어머니의 기여분을 2억을 산정하였다면,


1) 기여자만 있을 경우
상속재산가액 (11억원)-기여분(2억원) = 9억원
이를 상속분대로 나누면 어머지는 3억원(9억*3/9), 자녀들은 각 2억원씩
어머니의 상속분 3억+2억=5억원,
자녀들은 각 2억원씩 나누어 상속받게 됩니다.


2) 특별수익자도 있을 경우
만약 세 자녀 중 장남이 특별수익으로 2억원을 이미 받았다면,
상속재산가액 11억원 + 특별수익분 2억원 - 기여분 2억원 = 9억원
어머니의 상속분 3억원+2억원 = 5억원
장남의 상속분 2억원씩-2억원 = 0원
두 자녀의 상속분은 각 2억원씩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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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여분은 공동상속인의 협의 또는 가정법원의 심판으로 결정됩니다. 가정법원은 협의가 되지 아니하거나 협의할 수 없는 때에는 기여자의 청구에 의해 기여의 시기, 방법 및 정도와 상속재산의 액, 기타의 사정을 참작하여 기여분을 정합니다(민법 제1008조의2 제2 3 항). 기여분은 상속이 개시된 때의 피상속인의 재산가액에서 유증의 액수를 공제한 액을 넘지 못하며(민법 제1008조의2 제3항), 이 제한은 기여분 보다는 유증을 우선시키기 위한 것입니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귀하의 경우에는 기여분에 대하여 보호를 받을 수 있으며, 보호방법으로는 공동상속인끼리 협의를 하고, 협의가 되지 않거나 협의가 불가능한 경우에 가정법원에 청구하여 기여분을 보호받을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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