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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증여

[증여상담변호사-홍순기변호사] 이혼위자료에 대한 증여세 부과

by 홍순기변호사 2012. 2. 14.

[증여상담변호사-홍순기변호사] 이혼위자료에 대한 증여세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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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위자료에 대해서는 증여세를 납부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러나 이혼을 하면서 재산분할을 청구하여 상속세의 배우자 공제액을 초과하는 재산가액을 분할 받은 경우에는 그 초과액을 증여로 보기 때문에 증여세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과세되는 부분은 상속세의 배우자 공제액을 초과하는 재산가액에 한합니다.



또한 이혼 뿐만이 아니라 정신적인 손해 또는 재산상 손해배상의 대가로 위자료를 받는 경우에도 증여세를 납부하지 않지만, 위자료의 수수가 조세포탈의 목적으로 가장되어 이루어진 경우에는 증여세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한편 부동산 등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자산을 이혼 위자료로 지급하는 경우에는 비록 증여세는 납부할 필요가 없지만,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여야 하므로 유의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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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혼 전 증여 그리고 이혼 후 양도 문제



    ① 이혼 전 증여를 하는 경우에는 아직 법적으로는 부부관계이므로 증여재산공제가 5억원까지 인정됩니다.
        증여세가 없게 되겠죠. 그리고 이혼 후에 증여를 받은 분이 양도를 하는 경우에는 취득가액과 양도가액이 동일하게 되기
        때문에 양도소득세가 나오지 않게 됩니다. 즉, 증여를 받은 날부터 3월 이내에 양도하게 되면 실지 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세
        신고를 할 때 양도시의 매매가액이 증여세의 과세가액이 되는 시가로 보기 때문에 취득시의 가액과 양도시의 가액이 동일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양도차익이 없기 때문에 양도세가 안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② 그러나 이 경우에도 이혼 전 증여시에 취득세와 등록세를 내야 한다는 점을 고려하셔야 합니다.
        증여시 내야 하는 취득세와 등록세가 그냥 양도할 때의 양도소득세보다 많거나 별 차이가 나지 않는다면 굳이 이처럼 복잡한
        방법을 택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 결론적으로 위자료를 받은 사람입장에서는 증여세를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위자료 명목으로 수령하는 물건이 현금이든, 부동산이든 상관없이 위자료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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