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상속-홍순기변호사] 삼촌에게 재산을 물려받는다?! 대습상속이란?
※ 대습상속이란?
우리가 드라마나, 영화에서 보면 자식이 없는 경우 조카나 그의 아내가 삼촌의 재산을 노리고 살인을 하거나 또는 고의적인 사망을 유발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극단적인 예를 들었지만, 이렇게 부모의 재산이 아님에도 상속을 받을 수 있는 것은 바로 대습상속이 있기 때문입니다. 대습상속이란 피상속인의 자녀나 형제자매가 상속개시 전에 먼저 사망하거나 상속결격이 된 경우, 그 사람의 직계비속이나 배우자가 이게 갈음하여 상속하는 것이 바로 대습상속입니다. 즉, 손자나 남편 또는 아내가 상속을 받는 것을 말합니다.
※ 대습상속의 요건 - [재산상속-홍순기변호사]
1) 피대습자의 요건
상속인들 가운데 피대습자(제1순위 상속인 중 직계비속과 제 3순위 상속인의 형제자매)가 피상속인보다 먼저 사망, 결격되었을 경우
2) 대습상속인의 요건
대습상속인은 상속인(피대습자)의 직계비속이거나 배우자입니다. 여기서 직계비속에는 피대습자의 직계비속들을 말하는데, 손자, 손녀, 조카, 질녀, 생질, 생질녀 등이 직계비속이 됩니다. 태아도 살아서 태어나면 대습상속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재혼한 배우자는 대습상속을 받을 수 없습니다. 대습상속인은 대습상속 당시까지 상속인의 자격을 잃으면 안됩니다.
3) 대습원인
대습의 원인은 피대습자의 사망과 결격 두가지 입니다. 상속포기는 대습상속의 원인이 될 수 없습니다.
※ 대습상속의 효과 - [재산상속-홍순기변호사]
대습자는 피대습자와 동일한 순위의 상속인이 되어 그 상속분을 상속합니다.
※ 재대습상속 - [재산상속-홍순기변호사]
대습상속인에게 다시 대습원인이 발생한 경우 그의 직계비속이나 처가 대습상속을 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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