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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증여

[증여계약-홍순기변호사] 증여를 하자마자 원상복귀가 가능할까?

by 홍순기변호사 2012. 1. 30.

[증여계약-홍순기변호사] 증여를 하자마자 원상복귀가 가능할까?








증여를 하자마자 다시 양도를 하게되면 세금을 이중으로 내야 한다.
이중으로 세금을 내지 않으려면 증여계약을 해제하고 원 증여인 앞으로 돌려놓고 매매를 하여야 한다. 하지만 현행 법에서는 증여세 신고기한인 3개월 내에만 합의해제를 하면 증여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현행 증여세법에서는 증여 이후 1년 뒤에 다시 원상회복을 하는 경우에는 다시 증여세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다. 증여했다가 1년 뒤에 다시 돌려오면 증여세를 2번 내야 한다. 이미 원래의 증여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하여 세금을 거두어들였음에도 다시 합의해제하여 원상회복하는 것을 다시 증여로 보아 무조건 재증여세를 부과하는 것은 지나친 세금짜내기가 아닌가 하는 이의가 제기되고 있다. 헌법재판소에서는 현행 법 규정은 합헌이라고 한다. 






 

증여세 뿐만 아니라 양도소득세, 부가가치세, 취득세의 경우에도 같은 문제가 있다. 양도세의 경우 계약이 해제되면 자산의 양도가 없는 것이므로 세금을 부과할 수 없고, 취득세의 경우 일단 이전등기가 된 이상 취득세를 납부하여야 하고 나중에 합의해제에 의하여 반환을 하더라도 이미 성립한 취득세 납부는 유지되어야 한다는 판례가 있다. 다만 나중에 다시 합의해제에 의하여 원상회복하는 경우에는 취득세를 납부하지 않아도 된다고 한다.



 





이것은 어디까지나 서로 합의에 의하여 증여를 해제하는 경우에 대한 것이고 계약의 취소나 해제권 행사에 의한 원상회복의 경우에는 다르다. 서로 분쟁이 생겨 이미 증여에 의하여 이전등기했던 것을 돌려달라는 재판을 하고 판결에 따라 재산을 돌려받으면 기간이 지났다고 하더라도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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