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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심판청구5

조세심판청구 결정 및 효력 조세심판청구 결정 및 효력 일반적으로 조세심판청구에 대한 납세자의 인식은 심사청구와 동일하게 처분청을 상대로 하는 불복청구 보다 특성요인에 따라 결정이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고 공정하고 합리적일 것이라 생각하기 마련입니다. 이에 따라 조세심판청구를 과세상의 분쟁에 있어서 납세자가 의지할 수 있는 최후의 보루라고 생각하는데요. 하지만 실제로 조세심판청구 중 비상장 주식과 관련한 불복청구는 결정이 확정된 뒤라도 기각에 대한 수긍이 쉽지 않습니다. 이는 비상장주식의 가치를 상장주식과 동일하게 거래가인 해당일의 종가를 시가로서 산정하지 않고 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평가방법에 따라 공정가치를 다시 산정하기 때문입니다. 국세기본법에서는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 유형에 대해 규정하고 있고, 이를 이의신청과 조세심판청구에 준.. 2015. 4. 15.
조세심판청구제도, 조세분쟁변호사 조세심판청구제도, 조세분쟁변호사 조세에 관련하여 위법하거나 부당한 처분을 받은 경우,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여 잘못된 세금을 바로잡을 수 있는 제도를 조세심판청구라고 합니다. 즉, 이러한 조세심판청구제도는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납세자가 징세기관인 국세청, 관세청 및 지방자치단체와는 독립된 조세심판원에 제기하는 불복절차라고 할 수 있는데요. 조세분쟁변호사는 조세심판청구제도에 대해 심사청구와 이의신청과는 달리 심판결정에 대해서 심판관의 독립성 보장, 준사법적 심판절차 등 납세자의 권리구제를 위하여 여러 가지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있는 것이 특징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러한 조세심판청구제도는 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 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 2014. 10. 2.
과세구제변호사_부당과세 구제절차 과세구제변호사_부당과세 구제절차 국민이라면 누구나 과세 납부의 의무가 있습니다. 이때 과세의 정당성에 대한 논란이 빚어질 수 있음은 당연한 결과입니다. 때문에 법률에서는 부당한 과세라 생각이 될 때 이용할 수 있는 다양한 구제절차를 마련해놓고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잘못된 과세처분에 대한 구제절차는 크게 재판 외 구제절차, 재판상 구제절차로 구분됩니다. 여기서 재판 외 구제절차의 대표적인 예로는 사전구제제도인 과세전적부심사와 사후구제제도인 행정심판, 고충민원신청 등이 있습니다. 우선 사전구제제도인 과세전적부심사는 과세예고통지나 세무조사결과에 대한 서면통지 등에 대한 적법성 여부의 심사를 청구하는 것을 말합니다. 세액을 결정하기 전에 미리 납세자에게 통보된 내용을 통해 납세자는 과세의 적법 여부를 미리 검토.. 2014. 3. 27.
조세불복 중 후발적 경정청구사유 조세불복 중 후발적 경정청구사유란? 최근 조세심판원이 제척기간 내 경정청구 받고도 2개월 내 의사 안 밝힌 처분청에 경정 결정을 촉구한 일이 있었습니다. 관광숙박업을 영위하는 청구법인 A는 2009년 3월 31일 2005사업연도 법인세의 환급경정청구를 관할 처분청에 신청합니다. 이에 대해 처분청은 의사를 밝히지 않다가 2011년 12월 27일 국세부과제척기간(국세기본법26조의2,1항3호) 만료를 이유로 경정청구거부의사를 밝혔습니다. 국세징수권 소멸시효는 중단, 정지가 가능하나 국세부과 제척기간은 불가해 만료 이후 과세표준, 세액 변경에 대해 결정할 수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경정청구거부에 불복한 청구법인 A는 불복의 의미로 조세심판원에 심판을 청고하게 됩니다. 이에 심판원은 세무서장은 청구에 대해 2개월 .. 2014. 3. 21.
조세심판청구, 과세불복 지난해 과세불복, 조세심판청구 건수 역대 최고 지난해 과세에 대한 불복으로 조세심판원에 요청된 심판청구 건수가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는 소식입니다. 그중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인 비율도 사상 최고치를 경신, 작년 상반기만 해도 8121억여 원에 달하는 세금에 대한 환급이 이루어졌다고 합니다. 이와 같은 현상에 대해 조세심판원 관계자는 “부당한 세금 부과를 바로잡아야 한다는 권리 의식이 많이 높아진 것 같다”고 밝혔습니다. 일반적으로 조세심판청구는 조세소송에 있어 마지막 단계로 여겨집니다. 단, 동일한 과세처분에 대해 국세청에 심사청구를 제기, 결정을 받은 후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는 것은 불가하므로 유의해야 합니다. 관련 법률에 따르면 동일 처분에 대해 심사청구와 심판청구를 중복해 제기할 수 없기.. 2014. 3.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