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청구제도, 조세분쟁변호사
조세에 관련하여 위법하거나 부당한 처분을 받은 경우,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여 잘못된 세금을 바로잡을 수 있는 제도를 조세심판청구라고 합니다.
즉, 이러한 조세심판청구제도는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납세자가 징세기관인 국세청, 관세청 및 지방자치단체와는 독립된 조세심판원에 제기하는 불복절차라고 할 수 있는데요.
조세분쟁변호사는 조세심판청구제도에 대해 심사청구와 이의신청과는 달리 심판결정에 대해서 심판관의 독립성 보장, 준사법적 심판절차 등 납세자의 권리구제를 위하여 여러 가지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있는 것이 특징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러한 조세심판청구제도는 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 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하며, 이의신청을 거친 후 심판청구를 할 때에는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하는 사항이 있습니다.
다만, 이의신청 결정기간인 30일내에 결정의 통지를 받지 못한 경우 그 결정기간이 경과한 날부터 심판청구를 할 수 있게 됩니다.
조세심판청구제도는 세무서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거쳐 조세심판원장에게 청구를 하거나 세무서장 등을 거치지 않고 직접 조세심판원장에게 할 수 있는데요. 이러한 경우 조세심판원장은 심판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90이내에 결정해야 하는 사항이 존재합니다.
또한 조세심판청구제도에 따라 청구를 할 때, 조세분쟁변호사는 심판청구서를 작성하여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고 있는데요. 이러한 심판청구서 서식은 조세심판원 홈페이지 또는 처분청 등의 민원실에서 교부받아 작성한 후 처분청 또는 조세심판원에 2부를 제출하여야 하며, 조세심판원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사이버 접수를 할 수도 있습니다.
조세분쟁변호사는 청구인이 심판청구서를 제출한 이 후 처분청의 답변내용에 대한 반박이나 자신의 주장을 보완하는 증거서류 또는 증거물를 제출하여 청구인의 권리를 찾을 수 있다고 보는데요.
이렇게 조세심판청구가 접수되면 조세심판관회의를 통해 결정하여 원칙적으로 90일 이내에 청구인과 처분청에 통지하게 됩니다. 이 때 90일이 초과되는 경우 에는 90일 초과시점부터 행정소송 제기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조세분쟁변호사와 함께 조세심판청구제도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조세와 관련된 문제들은 복잡하고 다양한 법률적인 사항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분쟁상황이나 소송에 휘말리게 되어도 이에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 밖에 없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조세관련해서 경험이 많은 조세분쟁변호사를 선임하여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조세관련 분쟁해결에 도움이 될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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