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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심판청구, 과세불복

by 홍순기변호사 2014. 3. 10.

지난해 과세불복, 조세심판청구 건수 역대 최고

 

 

 

 

지난해 과세에 대한 불복으로 조세심판원에 요청된 심판청구 건수가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는 소식입니다. 그중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인 비율도 사상 최고치를 경신, 작년 상반기만 해도 8121억여 원에 달하는 세금에 대한 환급이 이루어졌다고 합니다. 이와 같은 현상에 대해 조세심판원 관계자는 “부당한 세금 부과를 바로잡아야 한다는 권리 의식이 많이 높아진 것 같다”고 밝혔습니다.

 

 

 

 

 

일반적으로 조세심판청구는 조세소송에 있어 마지막 단계로 여겨집니다. 단, 동일한 과세처분에 대해 국세청에 심사청구를 제기, 결정을 받은 후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는 것은 불가하므로 유의해야 합니다. 관련 법률에 따르면 동일 처분에 대해 심사청구와 심판청구를 중복해 제기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한편 조세심판원의 재조사결과에 불복해 다시 조세심판청구를 제기하는 경우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다음의 조세심판원 심판례는 청구법인이 “재조사결과에 따라 경정하도록 한 조세심판원의 심판결정을 준수하지 아니하여, 조세법률주의 및 근거과세 원칙을 위배하였다”며 다시 심판청구를 제기한 사례입니다.

 

 

 

 

 

 

1차 심판청구 사실을 살펴보면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세금계산서 과다ㆍ과소발행 했다며 세금계산서 교부불성실가산세를 적용, 부가가치세와 법인세 등을 각각 경정ㆍ고지하는 한편, 벌과금 통고처분을 통해 종합주류도매업면허를 취소할 것임을 예고 통지했습니다. 이에 청구법인이 심판청구를 제기한 결과 조세심판원은 ‘처분청이 세금계산서 교부의무 위반금액으로 본 금액에 대하여 거래처 및 판매사원에 대한 확인 등의 방법으로 실거래 여부를 재조사하고, 동일거래처에 대한공급시기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하고 그 다음 과세기간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부가가치세를 신고ㆍ납부한 경우「부가가치세법」제22조 제3항 제1호의 규정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한 과세기간과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과세기간 모두에 대하여 가산세를 중복하여 부과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 및 통고처분 대상금액을 경정한다’고 결정됐습니다.

 

 

 

그러나 재조사를 통해 처분청이 세금감액경정하고, 재조사 결과를 청구법인에게 통지했으나 청구법인은 다시 불복의 의사를 표하게 됩니다. 당시 청구법인은 “당초 부과처분에 대한 조세심판원 심판결정에 따라, 조사청이 거래처 및 판매사원에 대한 현지 확인을 통하여 세금계산서 과다ㆍ과소발행 사실 여부를 조사하였으나, 거래처별로 구체적인 과다ㆍ과소 발행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였으므로 위장거래임을 입증하는 구체적 근거도 없이 세금계산서 과다ㆍ과소 발행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며 “당초 처분의 일부를 유지한 것은 조세심판원의 결정취지와 근거과세 및 실질과세원칙을 위반한 위법한 처분이고, 세금계산서 과다ㆍ과소발행이 아님에도 명확한 근거 없는 부당한 부과처분의 후속조치로 당해 거래처 관할세무서에 매입세액 불공제 또는 매출누락 혐의 자료가 통보되어 거래처로 하여금 사실 여부를 소명하도록 하거나 과세예고를 함으로써 많은 민원이 발생하고 있다”며 불복 의사를 표했습니다.

 

 

 

이에 처분청은 “조사청은 심판원의 재조사 결정에 따라 거래처 및 판매사원에 대한 현지 확인을 통하여 실거래 여부를 재조사하고 그에 따라 당초 처분이 적법한 것으로 판단했다”며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한 과세기간과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과세기간 모두에 대하여 가산세를 중복하여 부과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하여 부가가치세를 각 감액경정 하였는바, 조사청의 재조사 결과통지가 심판원의 재조사 결정과 근거과세 및 실질과세에 위배되는 위법한 처분이라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잘못된 것이다”이라 반론한 것입니다.

 

 

 

이에 대한 심판청구 심리 결과 조세심판원은 “청구법인에 대한 재조사를 통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한 과세기간과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과세기간 모두에 대하여 가산세를 중복하였던 당초 과세처분을 감액경정OOO하였다”며 “청구법인의 거래처가 1,200여개에 이르는 반면 조사청이 제시하는 조사대상자의 수가 충분하지 못한 측면은 있으나, 거래처에 대한 현지 확인 및 조사를 통하여 청구법인이 세금계산서를 과다ㆍ과소 발행하였다는 근거자료를 제시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판매사원 및 영업사원에 대한 현지 확인 조사를 통하여 조사한 내용을 볼 때, 청구법인으로부터 현금이나 통장수령 시 판매사원이 거래처의 주류구매카드를 같이 받아 수령액을 거래처의 주류구매카드결제 계좌에 ATM기 입금, 무통장 입금 등으로 재입금한 후 카드 결제하는 방법으로 거래처에 세금계산서를 과다 발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조사청이 전산프로그램 공급업체에 대하여 조사하여 확보한 진술내역 등을 볼 때 비밀전산자료가 청구법인의 실제 거래내역을 기재한 것으로 보인다”며 “반면, 청구법인은 비밀전산장부가 청구법인의 사업장에서 확보된 전산자료임에도 실제와 다르다는 주장만할 뿐 실제와 다르다는 사실을 입증할만한 객관적인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청구법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는 결론을 내립니다.

 

 

 

 

 

 

이처럼 조세심판청구의 재조사는 복합적인 현지 확인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따라서 조세불복의 근거를 입증하기 위해서는 현지 확인에서의 사실 증명이 중요한 판단 근거로 쓰임을 알 수 있습니다. 즉, 조세불복 시 근거의 제출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이와 같은 경우 조세소송변호사 등의 도움을 받아 다각적인 부당과세에 대한 입증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조세소송변호사 홍순기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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