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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구제변호사_부당과세 구제절차

by 홍순기변호사 2014. 3. 27.
과세구제변호사_부당과세 구제절차

 

 

 

 

국민이라면 누구나 과세 납부의 의무가 있습니다. 이때 과세의 정당성에 대한 논란이 빚어질 수 있음은 당연한 결과입니다. 때문에 법률에서는 부당한 과세라 생각이 될 때 이용할 수 있는 다양한 구제절차를 마련해놓고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잘못된 과세처분에 대한 구제절차는 크게 재판 외 구제절차, 재판상 구제절차로 구분됩니다. 여기서 재판 외 구제절차의 대표적인 예로는 사전구제제도인 과세전적부심사와 사후구제제도인 행정심판, 고충민원신청 등이 있습니다.

 

 

 

 

 

 

우선 사전구제제도인 과세전적부심사는 과세예고통지나 세무조사결과에 대한 서면통지 등에 대한 적법성 여부의 심사를 청구하는 것을 말합니다. 세액을 결정하기 전에 미리 납세자에게 통보된 내용을 통해 납세자는 과세의 적법 여부를 미리 검토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만약 과세에 대한 이의가 있을 경우 세무서장이나 지방국세청장에게 통지를 받은 후 30일 이내에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해야 합니다.

 

 

 

한편, 사후구제제도인 행정심판은 행정소송의 전심으로 조세심판원 심판청구, 국세청 심사청구, 감사원 심사청구 등이 이에 해당됩니다. 이와 같은 청구는 종전엔 과세처분에 대한 전심절차로 국세청장에 대한 심사청구와 조세심판청구를 순차적으로 반드시 거치도록 하는 필요적 2심급제로 되어 있었습니다.

 

 

 

 

 

 

이에 대한 내용이 1999년 8월 국세기본법이 개정되며 단심급제로 변경됐습니다. 즉, 종전에는 심사청구와 심판청구를 차례로 거쳐야만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었던 것이 2000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제기된 심사청구와 심판청구부터는 심사청구와 심판청구 중에서 어느 하나만 선택적으로 거치면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단, 같은 내용의 과세내용으로 심사청구와 심판청구를 함께 제기할 수 없으므로 유의해야 합니다. 이와 더불어 감사원법에 따른 감사원 심사청구를 거친 경우에도 전심절차를 거친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조세소송은 행정소송의 일종으로 그 절차에 관해서는 행정소송법이 적용됩니다. 때문에 조세소송에서는 변론주의를 근간으로 하면서 행정소송의 특수성에 비추어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직권으로 증거조사를 하거나 당사자가 주장하지 아니한 사실에 관해 판단이 이루어지기도 합니다.

 

 

 

 

 

 

특히 행정소송에 있어서 특단의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면 당해 행정처분의 적법성에 관하여는 당해 처분청이 이를 주장, 입증해야 합니다. 반면, 행정처분의 위법을 들어 그 취소를 구함에 있어서는 대법원의 판례상 직권조사 사항을 제외하고는 그 위법한 구체적인 사실을 납세자가 먼저 주장해야 하므로 조세소송변호사 등 조세의 도움을 적극 활용할 필요성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지금까지 조세소송 과세구제변호사 홍순기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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