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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

조세불복 중 후발적 경정청구사유

by 홍순기변호사 2014. 3. 21.
조세불복 중 후발적 경정청구사유란?

 

 

 

 

최근 조세심판원이 제척기간 내 경정청구 받고도 2개월 내 의사 안 밝힌 처분청에 경정 결정을 촉구한 일이 있었습니다. 관광숙박업을 영위하는 청구법인 A는 2009년 3월 31일 2005사업연도 법인세의 환급경정청구를 관할 처분청에 신청합니다. 이에 대해 처분청은 의사를 밝히지 않다가 2011년 12월 27일 국세부과제척기간(국세기본법26조의2,1항3호) 만료를 이유로 경정청구거부의사를 밝혔습니다. 국세징수권 소멸시효는 중단, 정지가 가능하나 국세부과 제척기간은 불가해 만료 이후 과세표준, 세액 변경에 대해 결정할 수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경정청구거부에 불복한 청구법인 A는 불복의 의미로 조세심판원에 심판을 청고하게 됩니다. 이에 심판원은 세무서장은 청구에 대해 2개월 내 의사를 밝혀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행하지 않았다고 지적하며 납세자가 항고 등 불복절차를 통해 다툴 경우에도 과세관청의 경정, 취소는 가능하며 ‘대법원 판례 2000두6657(2002.9.24.)’에서 위법성이 없다고 본 바 처분청의 거부처분은 잘못됐다고 판단을 내리게 됩니다.

 

 

 

이처럼 경정청구거부에 있어 상당한 사유가 입증될 경우 거부처분 후에 다시 경정청구가 제고될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5조의2 제4호가 정한 후발적 경정청구사유에 대한 판례를 하나 살펴볼까 합니다.

 

 

 

경정청구거부처분취소 [대법원 2014.1.29, 선고, 2013두18810, 판결]

 

【판시사항】

납세의무 성립 후 소득의 원인이 된 채권이 채무자의 도산 등으로 인해 회수불능이 되어 장래 그 소득이 실현될 가능성이 전혀 없게 된 것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경우,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5조의2 제4호가 정한 후발적 경정청구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판결요지】

후발적 경정청구제도의 취지, 권리확정주의의 의의와 기능 및 한계 등에 비추어 보면, 소득의 원인이 되는 권리가 확정적으로 발생해 과세요건이 충족됨으로써 일단 납세의무가 성립하였다 하더라도 그 후 일정한 후발적 사유의 발생으로 말미암아 소득이 실현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확정됨으로써 당초 성립하였던 납세의무가 그 전제를 잃게 되었다면, 사업소득에서 대손금과 같이 소득세법이나 관련 법령에서 특정한 후발적 사유의 발생으로 말미암아 실현되지 아니한 소득금액을 그 후발적 사유가 발생한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에 대한 차감사유로 별도로 규정하고 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납세자는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 등이 규정한 후발적 경정청구를 해 납세의무의 부담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납세의무의 성립 후 소득의 원인이 된 채권이 채무자의 도산 등으로 인해 회수불능이 되어 장래 그 소득이 실현될 가능성이 전혀 없게 된 것이 객관적으로 명백하게 되었다면, 이는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5조의2 제2호에 준하는 사유로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5조의2 제4호가 규정한 후발적 경정청구사유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참조조문】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5조의2 제2호, 제4호

 

 

 

 

 

 

 

이 판례와 관련해 후발적 경정청구제도를 짚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후발적 경정청구제도의 목적은 납세의무 성립 후 일정한 후발적 사유의 발생으로 말미암아 과세표준 및 세액의 산정기초에 변동이 생긴 경우 납세자로 해금 그 사실을 증명해 감액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납세자의 권리구제를 확대하려는 데 있습니다.

 

 

 

한편 소득세법상 소득의 귀속시기를 정하는 원칙인 권리확정주의는 소득의 원인이 되는 권리의 확정시기와 소득의 실현시기와의 사이에 시간적 간격이 있는 경우에는 과세상 소득이 실현된 때가 아닌 권리가 확정적으로 발생한 때를 기준으로 해 그때 소득이 있는 것으로 보고 당해 과세연도의 소득을 계산하는 방식을 차용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는 불확실한 소득에 대해 장래 그것이 실현될 것을 전제로 해 미리 과세하는 것을 허용하는 것이라 해석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이러한 권리확정주의는 납세자의 자의에 의해 과세연도의 소득이 좌우되는 것을 방지함으로써 과세의 공평을 기함과 함께 징세기술상 소득을 획일적으로 파악하려는 데 그 취지가 있을 뿐 소득이 종국적으로 실현되지 아니한 경우에도 그 원인이 되는 권리가 확정적으로 발생한 적이 있기만 하면 무조건 납세의무를 지우겠다는 취지에서 도입된 것이 아닌 점을 알아두어야 할 것입니다.

 

 

 

위와 같은 후발적 경정청구제도의 취지, 권리확정주의의 의의와 기능 및 한계 등에 비추어 볼 때, 소득의 원인이 되는 권리가 확정적으로 발생해 과세요건이 충족됨으로써 일단 납세의무가 성립하였다 하더라도 그 후 일정한 후발적 사유의 발생으로 말미암아 소득이 실현되지 않는 것으로 확정될 경우에는 당초 성립하였던 납세의무가 그 전제를 잃게 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사업소득에서의 대손금과 같이 소득세법이나 관련 법령에서 특정한 후발적 사유의 발생으로 말미암아 실현되지 아니한 소득금액을 그 후발적 사유가 발생한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에 대한 차감사유로 별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납세자는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 등이 규정한 후발적 경정청구를 해 그 납세의무의 부담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됩니다.

 

 

 

따라서 위 판례에서처럼 납세의무의 성립 후 소득의 원인이 된 채권이 채무자의 도산 등으로 인해 회수불능이 되어 장래 그 소득이 실현될 가능성이 전혀 없게 된 것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경우 이는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5조의2 제2호에 준하는 사유로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5조의2 제4호가 규정한 후발적 경정청구사유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할 것입니다.

 

 

 

 

 

 

이처럼 후발적 경정청구사유가 충족될 경우에는 이를 통해 적극적으로 과세 부담 경감에 나서야 할 것입니다. 혹여 이러한 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조세상담변호사 등 조세의 도움을 받아 불복절차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관련 사항으로 상담이 필요한 경우 홍순기 조세상담변호사에게 문의해보시길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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