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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상속인22

동시사망 상속은 누구에게? 동시사망 상속은 누구에게? 상속은 피상속인 사망으로 개시됩니다. 그런데 동시사망에 관해 민법에 의하면 2인 이상 사망한 경우 동시 사망으로 추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사망의 시기는 상속문제 등에 관해 중대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2인 이상이 동일한 위난으로 사망한 경우 누가 먼저 사망했는가를 입증하는 것은 곤란하거나 불가능하기 때문에 동시에 사망한 것으로 추정함으로 사망자 상호간 상속이 개시되지 않도록 취급하려는 것입니다. 동시사망으로 추정된 경우 그 효과는 추정에 불과하므로 반증을 들어 그 추정을 번복할 수 있으나 반증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러므로 이 경우의 추정은 사실상 간주에 가깝다고 할 것입니다. 또 민법은 상속뿐 아니라 대습상속 및 유증에도 적용되는 것입니다. 동시사망 추정 번복.. 2015. 9. 9.
공동상속인 상속재산분할청구 등 공동상속인 상속재산분할청구 등 일반적으로 상속재산분할의 경우 상속이 개시된 때 소급하여 그 효력이 발생되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는 즉 상속재산분할로 취득한 상속재산이 상속인으로 하여금 상속이 개시된 경우부터 소유하고 있는 것이 된다고 파악해 볼 수 있는데요. 하지만 이는 상속이 개시된 때부터 상속재산분할이 이뤄진 사이 이미 상속재산에 대한 권리를 취득한 소유권이나 저당권 등기와 같은 제3자의 권리취득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실제로 상속인이 여러명인 경우 공동상속이 이뤄지게 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보통 상속과 동시에 상속재산은 공동상속인에게 상속분만큼 이전되게 되고 공동상속인은 상속재산의 분할이 완료될때까지 상속재산을 공유하게 되는데요. 이에 민법에서는 상속인이 여러명인 경우 상속재산.. 2015. 3. 18.
공동상속인의 기여분제도 내용 공동상속인의 기여분제도 내용 실제로 공동상속인 중 상당한 기간 동거하고 간호하는 등의 피상속인을 다소 특별히 부양한 자가 있거나 피상속인의 재산 유지나 증가에 기여를 한 자가 있을 경우 그가 기여한 부분을 기여분으로 인정하여 상속분의 결정시 통상 법정상속분에 그 사항을 가산해 주는 공동상속인 기여분제도가 존재합니다. 이러한 기여분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특별한 기여에 해당되야하며, 기여 행위로 인해 피상속인의 재산 등이 유지 및 증가되어야 한다고 말하고 있는데요. 특별한 기여에 해당하는 것은 피상속인의 사업에 무상으로 노무를 제공했거나 자신의 재산을 제공해 상속재산의 유지 및 형성에 기여한 경우를 들 수 있습니다. 더불어 일반적인 부양이나 간호의 정도를 넘어서 요양이나 간호 등의 비용을 기여자가 부담토록하여.. 2015. 2. 3.
상속세 납부의무 공동상속인 상속세 납부의무 공동상속인 상속세 납부의무에 관하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조 제4항에 의하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상속세는 상속인 또는 수유자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한도로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진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 규정에 의하여 연대납부의무의 징수처분을 받은 공동상속인이 다른 공동상속인에 대한 과세처분의 하자를 이유로 징수처분의 취소를 구할 수 있는지에 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거주자의 모든 상속재산과 국내에 있는 비거주자의 모든 상속재산에 대하여 상속세를 부과하는데 상속재산은 피상속인에게 귀속되는 재산으로서 금전으로 환가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과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를 포함합니다. 일정한 보험금·신탁재산·퇴직금 등은 상속재산으.. 2014. 8. 20.
공동상속인 연대납부의무 징수처분취소 공동상속인 연대납부의무 징수처분취소 상속세 납부의무에 관하여 상속세및증여세법에 의하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상속세는 상속인 또는 수유자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한도로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진다고 규정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위 규정에 의하여 연대납부의무의 징수처분을 받은 공동상속인이 다른 공동상속인에 대한 과세처분의 하자를 이유로 징수처분의 취소를 구할 수 있는지에 관하여 판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공동상속인들 중 1인에게 한 다른 공동상속인들의 상속세에 대한 연대납부의무의 징수고지는 다른 공동상속인들 각자에 대한 과세처분에 따르는 징수절차상의 처분으로서의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른 공동상속인들에 대한 과세처분이 무효 또는 부존재가 아닌 한 그 과세처분에 있어서의 하자는 그 징수처분에 당연히 승.. 2014. 6. 25.
상속소송전문변호사 공동상속인 상속등기 한정승인 상속소송전문변호사 공동상속인 상속등기 한정승인 상속재산에 대해 발생하는 분쟁 가운데 공동상속인의 일부가 상속등기에 협력하지 않는 경우가 생기곤 합니다. 이 경우 단독으로 상속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지, 만일 가능하다면 등기에 따른 세금 등의 부담을 협력하지 않은 상속인에게도 청구할 수 있는지 상속소송전문변호사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민법을 상속소송전문변호사가 살펴보면 공유물의 관리에 관한 사항은 공유자의 지분의 과반수로써 결정하지만 보존행위는 각자가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공유물의 보존행위는 공유자 각자가 단독으로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위 사안에서도 상속재산에 대한 상속인 전원의 공유등기를 공유물의 보존행위로 본다면 공유자 각자가 단독으로 청구할 수 있다 할 것입니다. 이와 관.. 2014. 5. 23.
공동상속인 상속재산분할 방법 공동상속인 상속재산분할 방법 안녕하세요 상속변호사 홍순기변호사입니다. 상속을 받게되는 경우에는 여러명이 받게되는 공동상속인 경우가 있습니다. 상속과 동시에 상속재산은 공동상속인에게 상속분만큼 이전되고, 공동상속인은 상속재산의 분할이 완료될 때까지 상속재산을 공유하게 되는데요. 공동상속인은 유언 또는 합의로 분할을 금지한 경우가 아니면 지정분할, 협의분할 및 심판분할의 방법으로 상속재산을 분할할 수 있습니다. 상속재산이 분할되면 상속인은 상속이 개시된 때부터 그 분할받은 상속재산의 단독 소유자가 되는데, 공동상속인은 다른 공동상속인이 분할로 인하여 취득한 재산에 대하여 그 상속분에 응하여 매도인과 같은 담보책임이 있습니다 상속개시로 공동상속인은 피상속인의 권리·의무를 각자 승계하며, 상속재산은 공동상속인의.. 2014. 4. 23.
공동상속인의 상속재산분할_상속변호사 공동상속인의 상속재산분할_상속변호사 공동상속인의 상속재산분할 안녕하세요. 상속변호사 홍순기변호사입니다. 오늘은 공동상속인의 상속재산분할에 대해 살펴보려합니다. 공동상속인은 유언 또는 합의로 분할을 금지한 경우가 아니면 지정분할, 협의분할 및 심판분할의 방법으로 상속재산을 분할할 수 있습니다. 상속재산이 분할되면 상속인은 상속이 개시된 때부터 그 분할받은 상속재산의 단독 소유자가 되는데, 공동상속인은 다른 공동상속인이 분할로 인하여 취득한 재산에 대하여 그 상속분에 응하여 매도인과 같은 담보책임이 있습니다. 상속재산 분할 상속개시로 공동상속인은 피상속인의 권리·의무를 각자 승계하며, 상속재산은 공동상속인의 공유가 됩니다. 이 경우 상속재산은 상속인 각자의 재산으로 분할되어야 할 필요가 있는데, 이를 상속재.. 2013. 5. 24.
상속과 상속되는 재산의 범위 - 상속세법 홍순기변호사 상속과 상속되는 재산의 범위 - 상속세법 홍순기변호사 상속이란 사람이 사망한 경우 그가 살아있을 때의 재산상의 지위가 법률의 규정에 따라 특정한 사람에게 포괄적으로 승계되는 것을 말합니다. 상속에 있어서는 ① 피상속인(사망자. 이하 같음)의 직계비속 ② 피상속인의 직계존속 ③ 피상속인의 형제자매 ④ 피상속인의 4촌 이내의 방계혈족의 순위로 상속인이 됩니다. 같은 순위의 상속인이 여러 명일 때에는 최근친을 선순위로 하고 동친 등의 상속인이 여러 명일 때에는 공동상속인이 됩니다. 태아는 상속 순위에 관해 이미 출생한 것으로 봅니다. 상속은 사망으로 인해 개시됩니다. 상속은 피상속인의 주소지에서 개시합니다. 상속재산 상속이 개시되면 상속인은 피상속인의 재산에 관한 포괄적 권리의무를 승계합니다. 그러나 피상속인.. 2012. 5. 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