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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상속

상속소송전문변호사 공동상속인 상속등기 한정승인

by 홍순기변호사 2014. 5. 23.

상속소송전문변호사 공동상속인 상속등기 한정승인

 

상속재산에 대해 발생하는 분쟁 가운데 공동상속인의 일부가 상속등기에 협력하지 않는 경우가 생기곤 합니다. 이 경우 단독으로 상속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지, 만일 가능하다면 등기에 따른 세금 등의 부담을 협력하지 않은 상속인에게도 청구할 수 있는지 상속소송전문변호사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민법을 상속소송전문변호사가 살펴보면 공유물의 관리에 관한 사항은 공유자의 지분의 과반수로써 결정하지만 보존행위는 각자가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공유물의 보존행위는 공유자 각자가 단독으로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위 사안에서도 상속재산에 대한 상속인 전원의 공유등기를 공유물의 보존행위로 본다면 공유자 각자가 단독으로 청구할 수 있다 할 것입니다. 이와 관련된 판례를 보면 공동상속재산은 상속인들의 공유이고, 또 부동산의 공유자인 한 사람은 그 공유물에 대한 보존행위로서 그 공유물에 관한 원인무효의 등기 전부의 말소를 구할 수 있다고 하여 상속재산에 관한 말소등기사무가 보존행위임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또한, 상속소송전문변호사가 참조한 등기예규를 의하면 상속개시 후 상속권을 한정승인 또는 포기할 수 있는 기간이 경과한 후에 공동상속인 중 일부가 공동상속등기에 협력하지 않는다고 하여 일부 상속등기는 할 수 없고, 상속등기를 하고자 하는 상속인이 상속등기에 협력하지 아니하는 상속인의 상속등기까지 이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등기선례도 공동상속인 중 일부가 법정상속분에 의하여 부동산에 대한 상속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지에 관하여 공동상속의 경우 상속인 중 1인이 법정상속분에 의하여 나머지 상속인들의 상속등기까지 신청할 수 있고 이러한 경우 등기신청서에는 상속인 전원을 표시하여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따라서 상속이 개시되어 상속권을 한정승인 또는 포기할 수 있는 기간이 경과한 후에도 공동상속인 중 일부가 공동상속등기에 협력하지 않는다면 공동상속인 중 1인이 단독으로 다른 상속인의 지분을 포함한 전체에 대한 상속등기를 신청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경우 부담할 세금과 관련하여 판례는 공유재산에 관한 취득세와 재산세를 공유자의 한 사람이 이를 부담하였다면,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다른 공유자에게 그 부담부분에 대하여 구상채권을 갖는다고 할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만일 단독으로 공유의 상속등기를 하면서 부담한 세금이 있다면 다른 상속인의 각 지분비율에 따른 세금부담분을 각 상속인에게 청구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이와 관련해 궁금한 점이 있으시거나 법적인 자문이 필요하신 분들은 상속소송전문변호사 홍순기변호사가 해결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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