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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상속

공동상속인 상속재산분할청구 등

by 홍순기변호사 2015. 3. 18.

공동상속인 상속재산분할청구 등




일반적으로 상속재산분할의 경우 상속이 개시된 때 소급하여 그 효력이 발생되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는 즉 상속재산분할로 취득한 상속재산이 상속인으로 하여금 상속이 개시된 경우부터 소유하고 있는 것이 된다고 파악해 볼 수 있는데요. 하지만 이는 상속이 개시된 때부터 상속재산분할이 이뤄진 사이 이미 상속재산에 대한 권리를 취득한 소유권이나 저당권 등기와 같은 제3자의 권리취득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실제로 상속인이 여러명인 경우 공동상속이 이뤄지게 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보통 상속과 동시에 상속재산은 공동상속인에게 상속분만큼 이전되게 되고 공동상속인은 상속재산의 분할이 완료될때까지 상속재산을 공유하게 되는데요.





이에 민법에서는 상속인이 여러명인 경우 상속재산은 그 공유로 하게 되고, 공유라는 것은 물건이 지분에 따라 여러명의 소유로 된 것을 말합니다. 더불어 민법에서는 공동상속인에 대해 각자의 상속분에 상응해 피상속인의 권리의무를 승계한다고 나타내고 있는데요. 다만 이러한 공동상속인의 공유관계는 상속재산의 분할 전의 잠정적인 상태를 위해 상정된 것이라는 특징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보통 상속재산분할청구에는 지정분할과 협의분할, 심판분할로 나눠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속재산분할청구 가운데 상속재산의 지정분할은 피상속인이 상속재산의 분할방법을 유언으로 정하거나 또는 유언으로 상속인 이외의 제3자에게 분할방법을 정할 것을 위탁하는 경우 그에 따라 행해지는 분할을 말하는데요. 또한 지정분할을 할 때에는 대금분할이나 현물분할, 가격분할등과 같은 방법을 선택해 분할하게 됩니다.


상속재산분할청구의 근거를 두고 있는 민법에서는 협의분할에 대해 피상속인이 분할금지의 유언이 없는 경우에 공동상속인이 협의로 분할하는 것을 말하는데요. 이러한 협의분할을 진행할 때 당사자 전원의 합의가 있으면 되고 그에 관한 특별한 방식은 필요 없지만 대금분할이나 현물분할, 가격분할에 따를 수는 있습니다.





다만 분할협의에 참가한 상속인이 무자격이거나 상속인의 일부를 제외해서 분할의 협의를 한경우에는 무효가 될 수 있다는 점을 유념해야만 합니다. 상속재산분할청구 중 분할협의의 의사표시에 착오나 사기 혹은 강박이 있었던 경우라면 분할협의의 의사표시를 한 사람은 이를 취소할 수 있게 됩니다. 상속재산의 심판분할은 공동상속인 사이에 분할의 협의가 이뤄지지 않는 경우에 가정법원에 청구하는 분할방법을 말합니다.





실제로 상속재산분할청구는 상속인 중 한사람 또는 여러 사람이 나머지 상속인 전원을 상대방으로 하여 청구해야 합니다. 이 상속재산분할청구는 그 성질이 공유물분할청구이기에 청구기한의 제한이 없이 언제든 가능할 수 있는데요.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가 제기되면 가정법원은 재산분할에 관한 심판을 결정하게 되는 절차로 진행됩니다.


그 밖의 민법에서는 현물로 분할할 수 없거나 분할로 인해 현저히 그 가액이 감손될 염려가 있는 때 법원은 물건의 경매를 명할 수 있게 되는 사항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상속개시로 상속을 진행하다보면 생각지 못한 부분에서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고 특히 상속재산분할시 분쟁이 발생하는 때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속재산분할청구 등 상속을 진행하면서 생긴 법률문제에 홍순기변호사와 같은 법적인 조력가를 선임하여 해결책을 강구하는 것이 더 효율적인 결론을 도출해낼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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